특검 "황교안, 김주현과 문자·통화 후 내란선동했다"
뉴시스
2025.12.09 11:16
수정 : 2025.12.09 11:16기사원문
내란특검, 황교안 내란선동 혐의 불구속 기소 계엄 직후 문자 2통, 전화 3통 등 수차례 연락
[서울=뉴시스]이태성 고재은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계엄 당시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연락하며 비상계엄 선포 배경과 대통령실 상황 등을 파악하고 내란 선동에 나섰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뉴시스가 확보한 황 전 총리 공소장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조사 결과 황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1분께 김 전 수석으로부터 첫 문자메시지를 받고, 6분 뒤 김 전 수석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특검은 황 전 총리가 당시 김 전 수석과의 연락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이 전시,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한 이유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특검은 황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를 계기로 그간 자신이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된 증거를 찾는 방편으로 활용하고, 2020년 총선 참패 후 약화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삼고자 했다고 판단했다.
황 전 총리는 김 전 수석과의 통화 19분 뒤인 같은 11시 46분 약 8만명의 페이스북 이용자가 팔로우하고 있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게시물을 올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및 일련의 조치 등을 지지했다. 또한 이 조치들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로 저지되지 않도록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긴급> 비상계엄령이 선포됐습니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나라 망가뜨린 주사파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합니다. 부정선거 세력도 이번에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강력히 대처하십시오. 강력히 수사하십시오. 모든 비상조치를 취하십시오.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함께 가십시오'(당시 SNS 게시물)
그러나 이후 여·야 다수 의원이 조속히 비상계엄을 해제하기 위해 포고령에 의한 체포 등 위험을 무릅쓰고 국회로 집결해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을 의결하려는 구체적인 움직임들이 보였다.
황 전 총리는 이에 김 전 수석과 12월 4일 오전 0시1분 1분 5초간(수신), 0시12분 38초간(발신), 0시20분 51초간(수신) 통화하는 등 연락을 주고받으며 대통령실 내부 상황 등을 파악했다.
이후 0시28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해,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국회 본회의 상정 권한을 가진 국회의장과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반복적으로 내고 있던 여당의 당대표를 체포할 것을 선동했다.
특검은 이 같은 황 전 총리의 행동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이를 계기로 한 일련의 조치에 가담한 사람들을 비롯, 불특정 다수에게 내란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검은 또한 공소장에서 28년간 검사로 근무하고 법무부 장관까지 지낸 법률 전무가인 황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벌어지고 있던 군경의 국회 통제 등 조치에 대해 위헌·위법성, 내란에 해당할 가능성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특검은 황 전 총리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내란특검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황 전 총리는 내란특검 소속 검사 및 수사관 등이 지난 10월 27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주거지 현관문 초인종을 누르자 자유와혁신 인스타그램 등 SNS에 "경찰의 불법 체포 시도" "용산구 00대로, 00아파트, 00동"이라는 글을 게시해 지지자들에게 내란특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방해하게 했다.
황 전 총리는 이후에도 주거지에 계속 머물며 특검의 2차 압수수색 영장 집행 및 3회의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하고, 11월 3일에는 영장을 발부한 판사의 실명을 공개하는 등 지지자들을 자극하는 게시물을 통해 주거지 주변으로 집결시켰다.
11월 12일 황 전 총리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는 자유와혁신 사무총장 허모씨, 당원 오모씨, 이모씨 등 3명이 특검법 위반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특검은 황 전 총리가 당 관계자를 비롯해 성명불상의 지지자 20여명과 공모해 영장 집행 업무를 수행하려는 수사관들을 폭행하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진입을 방해하는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특검 등의 직무를 방해했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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