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면부지 남성 살해 후 지문으로 수천만원 대출…양정렬, 무기징역 확정

뉴스1       2025.12.09 12:01   수정 : 2025.12.09 12:01기사원문

지난해 12월 11일 오후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검 앞에서 '김천 오피스텔 살인' 피해자 유족이 "피의자 신상공개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4.12.11/뉴스1 ⓒ News1 이성덕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금품 갈취를 위해 생면부지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 지문으로 수천만 원을 대출받은 양정렬(31)에 대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강도살인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다.

양 씨는 지난해 11월 오후 1시쯤 경북 김천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시신의 지문을 이용해 휴대전화로 6000만 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같은 해 12월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양 씨 범죄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양 씨는 자신보다 체격이 왜소한 남성을 상대로 범행을 벌이기로 결심하고, 오피스텔 경비원을 사칭해 주거지에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이후에는 피해자의 유심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넣어 유족들에게 수일간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1심은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검사의 사형 구형에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을 선택한다는 것은 인간 생명을 효과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만 취급하는 결과가 되어 그 방안을 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평생 사회로부터 온전히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생활을 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도록 하고,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함으로써 형벌의 응보적 목적을 달성함과 동시에 사회 안전과 질서를 위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양측은 나란히 항소했으나 2심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유족이 사형 선고를 거듭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범행은 사형 선고를 고려할 필요성이 적지 않다"면서도 "국가가 국민 생명을 박탈하는 형을 내릴 때는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도 "원심 양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