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오피스텔 살해범' 양정렬 무기징역 확정

뉴시스       2025.12.09 12:01   수정 : 2025.12.09 12:01기사원문
지난해 11월 일면식 없던 동갑내기 살해한 혐의 사체 지문 활용해 대출 받기도…1심 "인면수심" 檢 사형 구형했으나 1·2심서 초범인 점 등 감안 대법 "무기징역형 유지, 부당하다 할 수 없어"

[김천=뉴시스] 김천 오피스텔 살인사건 피고인 양정렬. (사진=대구지검 김천지청 제공) 2025.12.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처음 본 동갑내기 남성을 살해하고 지문을 활용해 개인정보를 탈취해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는 양정렬(31)의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6일 강도살인, 사기, 사체유기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양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형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은 "피고인(양씨)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관계 등을 참작하더라도 원심(2심)이 제1심 판결의 양형을 유지한 게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양씨는 지난해 11월 경북 김천시 한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A(31)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양씨는 약 1년 5개월 동안 무직 상태로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다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을 먹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전부터 자신의 휴대전화로 살인사건, '절도 목적 침입' 등을 검색했다고 한다. 오피스텔에 잠입해 자신보다 체격이 왜소한 남성인 피해자가 홀로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는 A씨를 숨지게 한 뒤 지갑과 주민등록증, 휴대전화 등을 훔쳐 간 혐의도 받는다. 또 피해자 시신의 지문을 이용해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하는 등 개인정보를 탈취해 6000만원의 대출을 받았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양씨는 범행 1주 뒤 A씨의 주거지에 방치한 시신을 빌린 차량에 싣고 유기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양씨를 지난해 11월 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연 뒤 그 해 12월 12일 국민 알권리 보장과 재범 방지 등을 위해 양씨의 머그샷(mugshot) 사진과 이름·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지난 4월 1심은 "피고인은 살해행위를 계획한 뒤 스스럼없이 자신의 계획대로 살해행위에 나아갔다"며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이 피해자의 돈을 이용하여 자신의 경제적 욕구를 실현했으며 사체를 유기하려고 하는 등 인면수심의 대단히 잔인한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또 유족들이 엄벌을 구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하는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양씨가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해 검찰의 사형 구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양씨 측은 형이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지난 8월 2심은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양씨의 범행이 잔혹해 사형 선고를 고려할 필요성이 적지 않지만,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했고 초범인 점을 감안해 무기징역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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