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깡'하면 빼돌린 돈 3배 과징금…국무회의 의결

뉴스1       2025.12.09 12:20   수정 : 2025.12.09 12:20기사원문

광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온누리상품권. (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News1 박준배 기자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온누리상품권으로 상품을 구매한 것처럼 속이고 수수료를 뗀 뒤 현금을 돌려받는 소위 '온누리깡'에 대해 정부가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온누리깡이 적발될 경우 부정취득한 금액의 최대 3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가맹점 관리체계는 부정등록을 예방하고 시장 감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라는 본래 취지를 충실히 실현되도록 뒷받침하고 부정유통 예방을 위해 관리체계를 대폭 정비했다.

먼저 온누리상품권이 특정 가맹점에 과도하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취약상권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가맹점 매출액 기준을 도입했다.

앞으로 가맹점의 매출액 또는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신규 가맹 등록 또는 기존 가맹점의 등록 갱신이 제한된다.

이미 등록된 가맹점이라도 기준을 초과할 경우 가맹점 등록이 말소된다. 구체적인 매출액 기준은 향후 시행령 개정 시 공지한다.

다만 기존 가맹점은 현행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는 가맹 지위가 유지된다.

아울러 그간 법에서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던 다양한 부정유통 행위를 금지했다.

가맹점이 등록된 점포 외부에서 상품권을 수취한 뒤 환전하는 행위, 수취한 상품권을 다른 가맹점에서 재사용하는 행위, 제3자와 공모해 상품권을 부정하게 유통하는 행위 등을 규정해 단속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부정유통 경중에 따라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벌금을 부과하고, 불법 현금화 등 부정유통이 적발될 경우 부당이득금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적용되는 지원 중단 기간과 재가맹 제한 기간은 기존 최대 3년과 1년에서 각각 최대 5년으로 늘려 반복적 부정유통을 차단한다.

가맹점 관리체계는 부정등록을 예방하고 시장 감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신규 가맹점은 먼저 조건부 등록으로 임시 등록되며 이후 30일 이내에 실제 운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정식 등록이 확정된다. 제출하지 않을 경우 등록이 취소된다.

이를 통해 유령점포·주소 불일치 등의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개정안에는 기존 전통시장에 한정됐던 화재공제 제도를 상점가·골목형상점가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에 대한 대응을 한층 촘촘하고 강력하게 보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본래 의도대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상인의 매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강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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