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권 대부' 허인회, 청탁·알선 혐의 항소심서 형량 늘었다

뉴스1       2025.12.09 13:08   수정 : 2025.12.09 13:08기사원문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2021.5.28/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도청탐지 장비업체의 정부 부처 및 지자체 납품을 돕고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운동권 출신 정치인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일부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형량을 높였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오병희)는 9일 오전 변호사법 위반·국가보조금 관리법 위반·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허 전 이사장에게 징역 2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억1460만 712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허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허 전 이사장의 형이 가중된 것이다.

재판부는 무선도청 탐지 장치 납품 알선 혐의에 대한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회의원 등 고위 공무원과의 친분과 인맥을 이용해 공공기관 납품 기회를 제공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은 다름이 아니다"라며 "원심 판단과 달리 유죄로 판단한다"고 했다.

또한 1심에서 하나로 묶여 무죄로 판단됐던 '생태계 보전 협력금 반환사업'과 '강서구 A 중학교 옥상녹화 사업' 금품수수 혐의를 항소심 재판부는 별도로 분리해 판단했다.

재판부는 두 사건이 △용역 계약의 범위 △업무 성격 △피고인들이 실제 수행한 역할에서 차이가 있다며 검찰이 단일 사건으로 기소한 것과 달리 각각 독립된 사건으로 판단했다.

생태계 보전 협력금 반환사업 대행사로부터 '대상지에 선정되도록 힘써달라'는 부탁을 받아 국회의원·지자체장에게 청탁 및 알선을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컨설팅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대상 사업지 발굴 등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대금을 지급받아, 피고인의 전문성과 노무 제공 등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반면 강서구 A 중학교 옥상녹화 사업 청탁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컨설팅 계약 형식을 취했으나 실제로는 공무원 인맥을 이용해 특정 업체의 납품을 알선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부분은 1심에서 무죄였으나 항소심은 "원심 판단은 위법하다"며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회의원실을 통해 공공기관을 압박하는 등 수법이 좋지 않고 취득한 이익도 1억 원이 넘는다"며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청탁이 성사되지 않아 일부 금품을 반환한 점 △수수 이익 상당수가 회사·조합에 귀속된 점 △5개월여 구속으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한편 함께 기소된 김 모 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 씨는 음식물 쓰레기 침출수 처리장 위치 변경 청탁 과정에서 당시 국회의원이던 동생의 지위를 내세워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녹색드림협동조합은 벌금 100만 원을, 생태계 보전 협력금 반환사업 청탁 공범으로 기소된 유 모 씨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35만 원을 선고받았다.


1980년대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을 지낸 허 전 이사장은 1985년 '시국대토론회'를 개최했다는 이유로 구속된 바 있는 민주 운동권 인사다. 이후 새천년민주당과 열린우리당에서 두 차례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2004년~2005년에는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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