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세대' 허인회, 청탁·알선 혐의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원심보다 형량↑
뉴시스
2025.12.09 13:20
수정 : 2025.12.09 13:20기사원문
1심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 항소심서 일부 유무죄 조정 무선도청 납품 청탁은 무죄서 유죄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각종 사업을 청탁해 준 대가로 수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녹색드림) 이사장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형량이 늘어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오병희) 9일 오전 변호사법·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전 이사장에 대해 징역 2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허 전 이사장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은 허 전 이사장의 무자격 업체에 태양광 설비 시공을 하도급 준 혐의와 음식물쓰레기 침출수 처리장 위치 변경 청탁 혐의 등을 유죄로 본 반면, 무선도청 탐지 장치 납품 청탁 혐의, 생태보전협력금 반환 사업 청탁·알선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일부 유무죄가 뒤집혔다.
재판부는 먼저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태양광 미니발전소 하도급 부정 수급)에 대해 "당시 관련 법령에서 하도급을 금지하거나 직영 시공을 요구한 규제가 없었다"며 이 부분을 1심과 달리 무죄로 봤다.
또한 항소심은 원심과 달리 생태보전협력금 반환 사업 금품 수수 사건과 강서구 A 중학교 옥상 생태계 조성 사업 사건을 분리해 심리했다.
재판부는 생태보전협력금 반환 사업 관련 금품 수수·약속은 1심처럼 무죄를 유지했으나 강서구 A 중학교 옥상녹화 관련 금품 수수 혐의는 공무원 청탁·알선 대가로 판단해 유죄라고 봤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정치권 인맥을 활용해 공공기관 업무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 한 점 등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침출수 처리장 건의 경우 실제 청탁이 성사되지 않았고, 금액도 반환된 점, 일부 이익이 협동조합에 귀속된 점, 5개월 이상 구금되며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허 전 이사장은 1980년대 학생운동 단체인 삼민투 위원장을 거쳐 새천년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열린우리당 전국청년위원장 등을 지낸 대표적 86 운동권 인사로 분류된다.
2000년과 2004년에 열린 제16대, 17대 총선에 각각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출마(동대문구을)했으나 모두 낙선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허 전 이사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원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유모씨는 강서구 A중학교 옥상녹화 사업 관련 금품 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35만원을 선고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spicy@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