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웅의 30년 전 사건, '알 권리'에 해당하기 어려워"
뉴스1
2025.12.09 14:09
수정 : 2025.12.09 14:09기사원문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 방송 : News1 팩트앤뷰 (https://www.youtube.com/@news1korea 10:00~10:42)
■ 일자 : 2025년12월9일(화)
■ 연출 : 정윤경 기자, 정희진 기자
■ 출연 : 송정빈 법무법인 건우 변호사
"당시 사건 당사자들이 제보했을 가능성 있어"
"당사자 외에는 기록 조회 불가능"
"최초 보도 기자가 유출 요청했다면 처벌 소지"
"배우에게 엄격한 도덕적 잣대 적용되는 것도 사실"
"언론 보도, 허위 아닌 이상 배상 책임 희박"
▷이호승 : 뉴스1TV 팩트앤뷰 이호승입니다. 9일 방송 시작합니다.
유명인들이 연루된 각종 사건, 그것도 법적인 문제가 엮인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졌습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건우의 송정빈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정빈 : 안녕하십니까?
▷이호승 : 먼저 배우 조진웅 씨 논란 먼저 살펴볼게요. 배우 조진웅 씨가 과거 소년 보호 처분을 받은 사실을 한 언론이 공개해서 조진웅 씨가 어제 은퇴를 발표했잖아요. 소년범 전력을 공개한 것이 정당하냐 아니냐는 차치하고 일단 법적 문제부터 따지고 볼게요. 이게 공개를 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 있죠. 소년법 제70조. 소년 보호 사건을 엄격히 비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공개된 거예요?
▶송정빈 : 사실 이 문제가 된 어떤 해당 매체가 직접 어떤 조회 요청을 했는지, 그리고 이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 진짜 이 요청에 응해서 정보를 제공을 했는지, 아니면 어떻게 이러한 자료들이 확보가 됐는지에 대한 경위는 아직까지는 사실 파악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섣부르게 단정을 짓는다기보다 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이 언론사에는 하루에도 수십 건의 수백 건의 제보들이 들어오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결국 이제 이미 해당 자료를 확보한 누군가가 이 자료와 같이 정보를 제공을 하고 이 해당 언론사가 단순히 정보를 제공을 받은 게 아닌가, 제보를 받은 게 아닌가 이제 그런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나 싶습니다.
▷이호승 : 그러면 사건 당시 사건의 피해자나 아니면 공범, 피의자가 갖고 있는 자료를 넘겨줬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뭐 그건 특정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지금 보도만 갖고는.
▶송정빈 : 누가 했는지 사실 그리고 이것도 제가 말씀드린 것도 하나의 가정입니다. 다만 이제 이런 자기 사건이 아닌 경우는 솔직히 이런 사건 기록에 대한 조회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당사자들이 사건 번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 물론 뭐 여러 가지 그 안에서도 가능성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또 하나의 가능성은 당시 이제 이 조진웅 씨랑 같이 소년 보호 처분을 받았던 어떤 가해자 중에 한 명이 또 제보를 했을 수도 있고요.
▷이호승 : 나는 인생이 나락갔는데 저 친구는 잘 되고 있어 배우로, 배 아파서?
▶송정빈 : 그럴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게 사실 사건 번호를 누가 알 수 있느냐의 측면에 좀 집중해서 보자면 이런 과정도 조금 설득력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호승 : 그러면 언론사에서 법원 누구에게 이제 접근을 해서 사건 번호를 알려주고 이거 뭐 판결문 좀 주세요, 알려주세요, 이럴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봐야 되나요?
▶송정빈 :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요. 굳이 언론사에서도 그렇게까지 해서 정보를 어떤 제공을 받을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거기다 더 나아가서 이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라 함은 법원이나 소년원이었을 텐데, 그쪽에서 그런 정보 제공을 요청받았다고 해서 이거에 응했다고 보여지기는 사실 좀 어렵거든요.
▷이호승 : 만약에 누군가가 요청을 받아서 법원에 누군가가 요청을 받아서 그 판결문을 유출을 했다면 공무상 비밀누설죄 적용이 가능한 건가요? 함께 적용되는 건가요?
▶송정빈 : 일단 이제 이 소년법 제70조 위반이랑 형법상의 일반 형법상의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같이 적용이 될지 안 될지의 문제일 수 있는데요. 일단 이 소년법 제70조는 그 소년부 기록이나 판결문, 그리고 보호 처분 어떤 기록이라든지 이런 소년 보호 사건에 관한 모든 정보에 대한 모든 정보가 이제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공무상 비밀에 해당된다고 규정을 해 놓은 거죠. 소시가 있기 때문에 어 당연히 이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성립이 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 소년법 제70조 같은 경우는 공무상 비밀 누설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년 보호 사건에 대해서 어떤 관계기관 종사자 등이 이런 소년 보호 사건의 정보를 누설하는 걸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넓고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형법 제127조에 어떻게 보면 약간 특별법적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우선시되는 법적 지위를 가진다. 왜냐하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소년법 제70조 위반이 적용이 된다면 형법 제127조에 있는 일반적인 공무상 비밀 누설죄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이호승 : 가중 처벌까지는?
▶송정빈 : 병합이 되지 않는다고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호승 : 알겠습니다. 어쨌든 누군가가 유출을 했어요. 그럼 범죄 행위가 되는 건 거의 뭐 분명한 것 같은데. 범죄 행위죠. 언론 보도의 공익성보다 명예훼손 측면이 부각이 된다면 이젠 조진웅 씨가 입은 정신적, 직업적 손해에 대한 대해서 이제 언론사가 배상을 하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을까요?
▶송정빈 : 만약에 이런 유출 행위가 범죄 행위로 불법이었다면,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뭐 당연히 유출 기관은 처벌이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이런 걸 기자가 요청을 했다면 또 소년법 제70조 위반을 하도록 교사한 거니까 또 그에 대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또 이러한 보도가 어떤 공익적인 목적보다는 단순히 한 개인의 어떤 명예를 훼손하는 목적, 혹은 단순히 그냥 관심을 끌기 위한 경제적 이익을 위한 뭐 이런 목적이었다면 또 이런 부분도 당연히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있고요. 물론 명예훼손으로 처벌된다면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가능성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사실 이 연예인이나 어떤 대중에게 잘 알려진 어떤 사람들에 대한 보도가 일부 명예훼손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 이게 허위, 명백한 허위 보도가 아닌 이상, 그리고 이 언론 보도를 한 언론 기관에서 이 부분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어떤 적정한 입증 절차를 거쳤다면 다소 이런 부분들이 명예훼손적인 측면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언론 보도의 자유라든지 뭐 언론의 공익성이라든지 혹은 뭐 공적인 어떤 관심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명예훼손 죄에 적용이 된다든지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게 하는 경우는 사실은 많이 없습니다.
▷이호승 : 그렇죠. 그런데 이젠 그러면 또 하나 좀 궁금증이 드는 게 있어요. 이게 최대 쟁점 중 하나가 국민의 알 권리인데. 이게 1, 2년 전 사건도 아니고, 음주운전 그런 것도 아닌데. 이 배우의 고등학교 시절,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30년도 더 된 사건인데, 이 30년 전 사건이 공익적 목적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까?
▶송정빈 : 사실 배우는 배우가 공인이다 아니다에 대한 의견도 좀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뭐 일단은 대중들의 어떤 관심과 그런 것들이 없으면 일단은 직업을 계속할 수 없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일종의 공인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사실 배우들에게는 조금 더 엄격한 도덕적인 잣대가 기준이 적용이 되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과거의 어떤 학폭 전력으로 인해서 다 드러나면 은퇴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일들도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과 달리 아무리 30년 전에 모든 게 끝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저도. 근데 이 부분이 국민의 알 권리에 해당이 되느냐라는 문제는 저는 또 조금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이 헌법상 알 권리라 함은 어떤 직접적인 기본권이라기보다는 국민들이 국민 주권을 실현하고 혹은 국민들이 국민 개개인의 어떤 기본권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수단적인 권리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한 배우의 30년 전에 어떤 범죄 이력이 과연 국민들이 주권을 실현하고 기본권을 실현하고 혹은 뭐 구제를 받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정보인가, 알아야 할 권리가 있는 정보인가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알 권리의 대상에 해당되기 좀 어렵다고 보여지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이호승 : 지금 어떤 변호사가 고발을 했잖아요. 언론사를. 법정으로까지 가서 이젠 재판부가 판단을 하게 될 텐데, 재판부가 이건 국민의 알 권리로 보기 힘들다라고 결정을 하면 그때는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언론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생기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나요?
▶송정빈 : 사실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저도 지금 마찬가지로 방금 저도 배우라는 특수성에 비추어 봤을 때는 일반인들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라는 생각도 저도 한편으로는 있고, 또 한편으로는 헌법상의 알 권리가 무엇인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로 들어가면 이 부분은 알 권리에 해당되지 않을 소지도 있지 않을까. 정말 이건 너무 가치 판단의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양쪽의 주장이 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단순히 법원이 알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 부분이 바로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형사상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호승 : 아, 어떤 재판부가 사건 배당 받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복잡하겠네요. 작은 사건도 아니고 이 정도로 관심 큰 사건이면. 또 있었잖아요. 얼마 전에 류중일 전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국민청원을 올렸는데 그거예요. 전 며느리가 고등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는데 뭐 그건 본인 주장이죠. 맺었는데 한 살배기 아들을 동행했다. 그런데 뭐 계속 교사직을 유지하고 있고 처벌도 받지 않고 이거는 자기가 볼 때는 아동 학대다, 정서적 학대다라고 주장했는데 일단 검찰은 정서적 학대 또는 성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혐의 없음으로 판단했던 검찰이 이렇게 판단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애기 나이 때문에 그런가요?
▶송정빈 : 사실 이 사건의 큰 줄기가 하나는 그 학생에 대한 미성년자 의제강간이 하나가 있었고, 하나는 아들에 대한 아동 학대 혐의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뭐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경우는 이 둘이 뭐 부적절한 관계인 거는 인정이 되지만 이 학생이 이제 미성년자일 때 있었던 일이냐 아니냐, 미성년자일 때 있었던 일이라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라는 걸로 이제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아동 학대 같은 경우는 지금 당시에 이 아들이 1살이었기 때문에 어떤 정서적 피해를 느끼기에 너무 어렵다. 그리고 너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아동학대, 아동에 대해서 어떤 학대 정황을 입증하는 것이 불가하다.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이제 증거가 없다라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결국 검찰은 결정적인 어떤 증거가 없기 때문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거죠.
▷이호승 : 궁금증이 또 생기는 게 뭐 이런 케이스예요. 5살짜리 애를 데리고 가고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6살짜리를 데리고 갈 수도 있고 삼촌이야 인사해 뭐 이러면서. 그러면 도대체 몇 살부터 정서적 학대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인가요?
▶송정빈 : 보통 이런 문제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피해 아동이 어떤 본인한테 있었던 사실을 딱 나이가 어떻게 정해져 있다라기보다 그때 사실을 기억해서 어느 정도 본인이 생각한 그대로를 진술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그 부분은 조사에 참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한 살이라 함은 사실 기억을 하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 1살 때의 기억을 지금 해도 뭐 한 3살 정도 됐을 텐데 얘기를 또 하는 것도 기억을 다 해서 지금 조사를 하는 시점에서 뭔가 진술을 하는 것도 사실 어렵고, 믿기도 힘들 거고 신빙성 부분에서도 좀 문제가 생길 거고.
▷이호승 : 아무튼 말씀하셨듯이 그 두 가지 큰 틀이 있잖아요. 의제강간이 있고 아동 학대 두 가지 틀이 있는데 류중일 감독이 이제 검찰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서 항고나 재정신청을 진행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사실 뭐 인용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송정빈 : 일단은 이 항고랑 재정 신청, 항고, 항소, 상고, 상소, 용어 자체가 되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항고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자면,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 지금은 이제 경찰에서 불송치라는 단계가 있지만, 불송치를 했는데 이의 신청을 한 사례라든지 혹은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혐의 없다라는 판단을 내리는 걸 불기소라고 하고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고소인 입장에서는 나는 분명히 이게 범죄 혐의점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고소를 진행을 했는데 수사기관에서 불기소라고 판단을 내리면 억울하잖아요. 한 번 더 생각해 달라 이거 아닙니까? 한 번 더 다른 검사님한테 이 사건에 대해서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 다른 검사한테. 그래서 항고 검사가 따로 배정이 돼요. 다른 검사한테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는 게 쉽게 말해서 항고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항고가 받아들여지는 게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항고 자체가 인용이 되는 게 한 3에서 5%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 항고가 인용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기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호승 : 그렇죠. 그중에 또 몇 퍼센트 되겠군요.
▶송정빈 : 항고가 인용이 되면 그 검사님이 바로 기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재기수사 명령 보통 이런 걸 많이 내리거든요. 다시 한 번 수사해 봐라라는 건데, 불기소를 받고 항고를 해서 항고 인용을 겨우 받아서 재기 명령, 재기수사 명령이 떨어진 걸 다시 재기 수사를 해서 기소까지 가는 데 가는 확률은 1에서 2%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항고가 인용돼서 기소되는 데까지 결과를 완전 뒤엎는 데까지의 확률은 굉장히 낮죠.
▷이호승 : 말씀대로 항고 자체가 인용되는 게 뭐 3% 이러면 거기서 또 3% 곱하기 3% 이렇게 가는 거네요. 확률적으로. 그런데 일단 류중일 전 감독은 본인의 실명까지 공개하면서 국민 청원을 올렸잖아요. 굉장히 이제 화가 났나 보죠. 받아들일 수가 없고 이 정도로까지 했으면. 그리고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전 국가대표 야구팀 감독이고 본인의 실명을 공개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항고 인용 같은 거에 항고 인용 등을 판단한 재판부가 좀 어떻게 기울 수도 있을까요? 류중일 감독 쪽으로. 아니면 좀 그게 신경이 쓰일까요? 아무래도 유명인 사건이고 하다 보니까.
▶송정빈 : 사실 뭐 국민청원이라든지 뭐 속된 말로 어떤 여론 플레이 이런 말도 있듯이, 그런 부분들이 아예 영향이 0이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어떤 법률적인 판단을 내릴 때는 법률과 증거 외에 어떤 언론이라든지 여론이라든지 뭐 사회적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아서 판단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한데, 다만 그런 경우는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아동 관련 범죄에서 아동 학대, 그러니까 정말 심한 아동 학대, 혹은 아동의 어떤 성범죄, 혹은 음주운전 관련 사건 이런 것들 이제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이슈가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양형을 설정할 때 양형 기준을 설정할 때는 이런 여론이나 아무래도 사회적 분위기가 양형 기준에 좀 반영이 되는 편이고요. 특히 그리고 좀 국민적인 어떤 공분을 샀던 사건들이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세게 나오고 좀 그런 것들, 그런 사건들 뭐 특히 뭐 살인 사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어떤 국민적인 분위기, 여론적인 분위기가 좀 그렇게 많이 형성이 되면 사법부가 조금 더 엄중한 판단을 내리는 경향은 있어요. 이건 좀 그런 식으로 판단하기 쉽지 않은 케이스 아닐까. 물론 이제 본인은 모든 명예나 뭐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이렇게 하셨겠지만 직접적인 어떤 법원의 판단이나 검찰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이호승 : 만약에 항고가 받아들여졌어요. 다시 재수사를 하게 되는데 그 한 살배기 아이가 뭐 지금 2살, 3살 됐을 텐데 그때 일을 명확하게 기억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줄줄줄줄 뭐 그때 상황을 진술을 해요. 이렇게 하면 또 뒤집어질 수도 있는 거죠.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 아동 학대라든지 이쪽으로.
▶송정빈 : 근데 사실 너무 연령이 어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받아들여질지는 조금 미지수고, 그리고 너무 어리다 보니까 사실 주변 어른들의 얘기대로 또 답변을 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거짓말을 한다는 게 아니고, 이런 일이 있었어라고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이런 일이 있었나 보다 어떤 판단을 하기에는 어린 나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물론 조금 더 유리한 정황임은 맞지만, 어느 정도 그걸 결정적인 증거라고 봐줄지는 사실 좀 미지수긴 한 것 같습니다.
▷이호승 : 아무튼 류중일 감독이 아동복지법 개선 그리고 수사 기준이 강화돼야 된다라고 했는데 변호사님 보시기에 현행 아동복지법이나 수사 관행 중에 뭐 보완돼야 될 법적이나 제도적 문제점이 뭐라고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일반론적으로.
▶송정빈 : 일반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아동학대 신고 이후에, 그러니까 보통 집에서 학대를 당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뭐 주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아동학대가 신고가 되면 신고 이후에 이제 조사를 받을 때 사실 가해자가 가족 구성원일 수도 있는데, 이 조사받고 하는 과정에서 이 가해자와 어떤 분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보호 조치가 좀 사실은 아직은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수사 기관에도 이렇게 전담하는 인력들, 경찰서나 검찰에도 아동 학대를 전담하는 인력들, 그리고 뭐 심리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원이 좀 원활하게 돼야 되지 않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아동학대, 아동 문제, 청소년 아동 문제, 그리고 여성 혹은 장애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늘려가고 있고 확충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늘려가고 확충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완전하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좀 이렇게 친족 간에, 가족 간의 아동 학대의 경우에는 정말 불기소 처분이 나오는 비율이 좀 많거든요. 아동의 입장에서 엄마한테 학대당하고 아빠한테 학대당한 정황들을 사실 정확하게 진술을 하기 어려울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아동학대나 어떤 특정 수사가 조금 어려운 특정 범죄의 경우에는 좀 예를 들어서 뭐 재수사라든지 혹은 뭐 앞에서 말씀드렸던 재항고라든지 이런 좀 진입 장벽을 조금 낮추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좀 수사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이호승 : 알겠습니다. 마지막 사건 좀 살펴볼게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관련 사건인데 이거 지금 아직 법적으로 다툼 중이고 그리고 뭐 사실 판결 나기 전에는 무죄 추정을 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이 사안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이런 사건 많이 다뤄보셨을 거 아니에요? 장경태 의원이 준강제추행죄로 고소 당했는데, 이게 강제추행과 달리 '심신 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요건으로 하더라고요.
▶송정빈 : 맞습니다.
▷이호승 : 법적으로 이 상태는 어떻게 판단을 해요? 지금 영상이 있지만 제가 영상 보니까 소주 한 두 병 마신 것 같은데 이럴 수도 없잖아요. 저건 항거 불능 상태야라고 판단하기는 좀 애매할 것 같은데 이런 거 어떻게 판단해요?
▶송정빈 : 일단 준강제추행 말고 준강간죄라고 있어요. 준강간죄 여기가 굉장히 많죠. 일단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에 대해서 이제 법원이 명확하게 이제 정의를 내린 부분이 있습니다. 동일하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준강간죄에서는 이 심신 상실을 정신 기능의 장애로 인해서 성적 행위에 대한 어떤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또 항거 불능이라 함은 심신 상실 이외의 어떤 원인으로 이 심리적 또는 물리적인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을 의미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준강간죄에서의 항거 불능이나 심신 상실은 준강제추행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준강제추행에서의 심신 상실이나 항거 불능 상태가 어떤 상황이냐라고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수면제를 먹고 굉장히 깊이 잠이 들어 있다든지, 아니면은 주량 이상의 어떤 술을 마시고 뭐 완전히 의식을 잃었던지, 아니면 뭐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를 의미하는데, 뭐 쉽게 말해서 잠에 취하든 술에 취하든 약에 취하든 정상적인 판단 능력 혹은 이제 대응 능력, 조절 능력들이 없는 상태를 이런 준강제추행에 있어서의 심신 상실 혹은 항거 불능 상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호승 : 심신상실 이름만 들어보면 심신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판단을 못할 정도로 미약한 상황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때 영상을 보면 영상이 아니라 지인들한테 같이 동석했던 지인들한테 그 고소인이 내 몸에 손을 댔어 뭐 이런 식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잖아요. 얘기를 했다고. 그 정도 상황이면 뭐 심신 상실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그거는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요.
▶송정빈 : 사실 법원이 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는지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 어떤 단편적인 모습이나 혹은 단순히 어떤 피해자의 주장에만 의존해서 이런 상태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요. 객관적인 어떤 여러 상황이나 정황 증거들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이호승 : 주변인의 증언이나 아니면 CCTV나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정빈 : 그렇죠. 객관적인 증거라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CCTV나 객관적인 제3자, 보통은 목격자의 어떤 진술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입증하는 게 가장 좀 직접적이고 용이하고요. 그 외에도 예를 들면 당시에 이제 술자리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시간 정도였는데 이 피해자가 얼마만큼의 술을 마셨다.
▷이호승 : 원래 주량은 얼마더라 뭐 이런 걸 계산하는 거군요.
▶송정빈 : 주량이 어느 정도인데 얼마만큼의 술을 마셨다. 뭐 굉장히 많이 마셨다. 아니면 뭐 평소에 마시는 것만큼 마셨다. 이제 이런 것들도 객관적으로 심신상실이나 항거 불능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죠. 객관적으로 좀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을 같이 봐야 됩니다.
▷이호승 : 그러면 그때 이제 동석자들의 증언이나 뭐 이제 촬영한 영상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객관적 정황 증거가 되는 건가요? 그런 것들은?
▶송정빈 : 일단 증거에는 뭐 직접 증거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간접적인 어떤 상황을 알려주는 정황 증거도 있을 것인데, 일단 직접 증거라 함은 이 범죄 행위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을 촬영한 영상이다라고 하면 그 영상 안에 가해자가 직접 어떤 추행 행위를 하는 장면이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담겨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직접 증거에 해당됩니다. 주변인들의 증언 같은 거나. 근데 영상도요. 만약에 그 추행의 장면은 촬영이 되어 있지 않고 뒤에 갑자기 이제 뭐 어떤 밀쳐내거나 피해자가 좀 뒤늦게 본인한테 이제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왜 나한테 뭐 이렇게 했냐라고 따진다든지, 혹은 추행 장면은 없지만 동석자가 아 그렇게 하지 마라고 하는 장면이 찍혀 있다면 이건 또 직접 증거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건 그나마 정황 증거는 포함될 수 있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 같은 경우도 이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 자체가 추행의 현장을 보여주는 건 아니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직접 증거는 아니지만 이런 동석자들의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로 그 당시에 이런 범죄 행위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예측 가능하게 한다면 이 부분도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죠.
▷이호승 : 알겠습니다. 일단 술자리였기 때문에 문제였는데 술자리에서 이제 술을 많이 마신 것 같아요. 많이 마시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요. 많이 마셨는데 항거 불능 상태에 있었다면 기억이 부정확할 수도 있고, 동석자들도 술을 많이 마셨다면 마찬가지로 기억이 부정확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게 이제 증언이 어느 정도 일치되고 계속 일관적으로 가야지 재판부도 받아들일 것 아닙니까? 증언이나 이제 진술을 어떤 정도의 영향을 미쳐요? 이런 게. 재판에 절대적인가요?
▶송정빈 : 사실 대부분의 성범죄는요. 물론 특수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성범죄는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가 더 많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피해자의 진술이 얼마나 일관되고 믿을 만한지, 이 진술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피해자는 당연히 진술의 일관성을 첫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쭉 이어가는 게 좋고요. 여기에 만약에 플러스 동석자. 근데 동석자가 예를 들어서 한 명이면 말씀하신 것처럼 다 같이 취했잖아, 아무리 진술이 일관돼도 이거는 다 같이 취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셋 다 취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라고 배척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 자리에 다수의 동석자가 있었고 다수의 동석자들이 거의 유사한 동일한 대답을 어떤 진술을 첫 조사 때부터 재판까지 쭉 이어나간다면 이건 당연히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뿐만이 아니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도 도움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호승 :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1대 1 상황에서 CCTV도 없는 곳에서 성추행이 벌어지거나 그러면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지겠네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송정빈 : 피해자도 쉽지 않고 사실 피의자도 쉽지 않습니다. 본인이 어떤 행위를 했다는 걸 입증하는 것보다 하지 않았다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걸 입증하는 게 사실 훨씬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둘만 있을 때 피해를 당했으면 실제로 피해를 당했으며 피해를 당한 피해자도 본인의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고요. 피의자도 만약에 억울한 상황이라고 하면 그 피의자도 사실 쉽지는 않아요.
▷이호승 : 그러니까 둘이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둘이서는 안 만나는 걸로, 그게 제일 좋겠군요. 펜스룰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법적으로도 이게.
▶송정빈 : 그래서 요즘 좀 사회적인 문제도 되고 있죠.
▷이호승 : 만약에 피해자 입장에서만 생각해 볼게요. 성추행 피해를 입었을 때 상대편을 고소하기 전까지 신속하게 확보해야 될 법적인 유효 증거 어떤 게 있나요? 그리고 어떤 게 이제 재판부의 판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송정빈 : 일단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우리 계속 말씀 나눴던 것처럼 그 이 범죄 행위의 특성상 좀 CCTV라든지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 이제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하면 대부분 수사기관에서 나와서 이제 그 당시에 피해 당시에 입고 있었던 옷 같은 것들 다 수거해 가서 DNA 검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범행 당시에 본인이 착용하고 있던 소지품이나 옷 같은 것들 최대한 그대로 보존을 하셔서 빨리 신고를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희석되기 전에 빨리 신고를 하시는 게 제일 좋고. 그 외에도 뭐 어떤 유리한 증거가 어떤 것이 있냐라는 측면에서 얘기해 보자면 제일 최근에 제가 이제 또 쭉 해왔던 사건들을 토대로 볼 때 가장 직접 증거는 아니지만 가장 유력한 어떤 정황 증거 중에 하나가 가해자의 사과거든요.
▷이호승 : 문자 메시지든 전화 통화든.
▶송정빈 : 생각보다 누가 그거를 자기 입으로 미안하다고 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요즘 워낙 또 이렇게 성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엄격한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약간 뭔가 문제되는 행동을 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든지, 혹은 피해자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 어제 문제 되는 행동을 했어라고 얘기를 하면 일을 크게 만들지 않으려고 사과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고요. 실제로 잘못해서 사과하시는 분들도 사실 더 많고. 그렇지만 어쨌든 뭐 가해자가 본인의 잘못을 일부 시인을 하면서 좀 사과를 한 정황, 녹음이라든지 뭐 카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좀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호승 : 약간 그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접촉 사고가 났을 때 먼저 사과하지 마라 비슷한 그런. 만약에 반대로 제가 무고를 당했어요. 반대로 제가 무고를 당했다면 어떻게 입증을 해야 됩니까? 그게 없으면 빠져나갈 방법이 없잖아요.
▶송정빈 : 그렇죠. 그래서 피해자가 이제 어떠 어떠한 증거들을 제출을 하면서 고소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피의자도 마찬가지로 내가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입증을 하는 게 사실 제일 좋아요. 예를 들어서 정말 운 좋게도 CCTV나 블랙박스가 있는 장소가 범행 장소로 지정이 됐다면.
▷이호승 : 옛날에 한 번 그런 적 있죠. 음식점에서 지나가던 여성 엉덩이를 만졌다고. 그런데 그게 CCTV가 있어 살았잖아요. 그 짧은 순간 동안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고 법원이 판단을 했죠. 그런 식의 CCTV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송정빈 : CCTV 근데 만약에 있다면 이게 자동 삭제가 많이 되거든요. 기간이 있어요. 기간이 있어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만약에 어떤 얘기를 들었다면 빨리 그 CCTV를 확보를 하시는 게 좋고, 블랙박스도 마찬가지예요. 자동 삭제되기 전에 좀 백업을 해두시는 게 좋고. 근데 사실 이건 운이 좋은 케이스고요. 제출할 증거가 있으니까. 그 외에도 이제 그 외라면 이제 정황 증거를 제출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어떤 정황이 있냐라고 할 때 보통 가장 많이 제출하는 게 피해자가 범행 시점이라고 주장하는 시점 이후에도 피해자랑 아무렇지 않게 평소처럼 연락을 하고 일상적으로 잘 지냈다. 피해자가 어떤 불쾌해하거나 하는 그런 게 전혀 없는 걸로 봐서 나의 무고함이 입증되지 않냐라는 주장을 많이 하죠.
▷이호승 : 그럼 반대로 피해자,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피해자는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겠네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잘 들어가셨어요? 뭐 이런 문자 주고받고 이런 것들은.
▶송정빈 :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이걸 드려야지 하다가 그냥 넘어갔었는데, 또 마찬가지로 역으로 그 모든 어떤 강제추행이 꼭 아예 상관없는 사람들, 다시는 안 볼 사람들, 혹은 안 봐도 상관없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사실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거의 대부분 발생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지위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한 직장 내에서 특히 이런 경우는 순간적으로 피해자분들이 당연히 굉장히 모멸감을 느끼고 수치심을 느끼지만 오히려 본인의 어떤 생계가 달린 문제이기도 하니까, 당장에 어떤 고소를 해야겠다, 신고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서기 전까지는 사실 갈팡질팡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문자를 주고받고 하면 이쪽에서 먼저 뭔가 일상적으로 말을 걸었을 때 단호하게 하시기가 사실 말이 쉽지,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분명히 이게 고소가 고소를 만약에 진행하시고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분명히 상대방은 이걸 역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주의를 항상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호승 : 일단 제 생각에는 제가 그런 무고를 당했거나 강제추행 피해를 받았다면 네이버 뒤지지 말고 그냥 변호사를 찾아가는 게 제일 빠를 것 같긴 한데. 그렇게 찾아온 분들이 사실 많지는 않죠?
▶송정빈 : 많죠. 많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많고. 예전보다 그러니까 뭐 범죄 행위를 당하지 않았는데 무고하게 고소한 사람이 늘었다는 것이 아니고, 강제추행이라는 범위가 되게 넓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그냥 팔이나 뭐 이런 데 좀 터치 이런 거를 굳이 뭐 강제추행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좀 만연했다면 요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희롱을 사실 강제추행하고 다른 강제추행으로 보기는 좀 어렵고요. 만약에 그건 여러 사람 앞에서 했다면 모욕 이런 거에 더 커지는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강제추행이 더 큽니다. 근데 뭐 여튼 좀 그런 분들 확실하게 그런 분들이 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오시면 저는 제일 먼저 고소장 무조건 열람을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수사기관에서 고소장이 접수가 되고.
▷이호승 : 그러니까 피고소인의 입장에서.
▶송정빈 : 피고소인의 지금 피고소인의 입장에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이제 수사기관에서 경찰서에서 보통 고소장이 접수가 되고 담당 수사관님이 배정이 되면 고소인을 먼저 조사를 하거든요. 고소인을 먼저 조사하고 그 뒤에 통상적으로 이 피의자를 조사를 해요. 그러면 이제 간혹 뭐 고소장 열람하시겠어요? 물론 물어보시는 수사관님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그냥 뭐 언제 조사 나오실 수 있나요? 보통 이렇게 물어보세요. 근데 이제 열람을 하지 말라는 의미는 절대 아니고 그때 이제 특히 이런 성범죄 같은 경우는 특히 강제추행 같은 경우는 내가 생각한 거랑 저 사람이 생각한 게 굉장히 다르고 내가 생각한 거랑 되게 다른 내용이 고소장에 적혀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바로 날짜를 잡지 마시고 꼭 고소장을 열람해 보시고 날짜를 잡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열람을 무조건 열람을 해 보셔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뭐 그 과정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으실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일단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변호인이랑 변호사랑 같이 어떤 증거들을 제출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의논을 해 보시는 게 제일 좋고, 그런 증거가 없다면 결국 피해자가 하는 저 주장이 사실이 아니다 말이 되지 않는다 신빙성이 없다 이렇게 반박하는 쪽으로 가는 게 사실 제일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법리적인 논리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제 아무래도 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고, 또 피의자 또한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이 진술이 신빙성이 있으려면 1차적으로 일관돼야 되고, 논리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맞아야 되고 시간 순서로도 일관되게 쭉 이렇게 당시의 상황을 최대한 자세하게 기억을 하는 게 좋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또 혼자 조사 가시고 하면 당황해서 뭐 순서가 헷갈릴 수도 있고 빼먹을 수도 있고 갑자기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이호승 : 그럼 또 오해받는 거잖아요.
▶송정빈 : 그렇죠. 아무래도 아무래도 성범죄는 흔히 말하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죄가 성립될 수 있는 범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본인이 어떤 하고자 하는 말을 잘 정리를 해서 가실 필요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준비를 하셔서 여력이 되신다면 동석을 좀 해서 이런 진술들을 좀 일관되게 잘 진술하시는 게 좋고, 또 본인이 진술만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의도한 바대로 이 조서에 기재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 마지막에 판단은 결국 조서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도움을 받으신다면 그런 부분에서 좀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이호승 :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일 좋은 방법은 의심스러운, 의심받을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
▶송정빈 : 맞습니다.
▷이호승 :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괜찮으실까요? 지금까지 송정빈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11일 목요일에는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정빈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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