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실련, 2심 당선무효형 선고 대구 동구청장에 사임 촉구
뉴스1
2025.12.09 14:18
수정 : 2025.12.09 14:18기사원문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에 대해 판결에 승복하고 직에서 사임할 것을 촉구했다.
대구경실련은 성명에서 "윤 구청장이 건강 문제 등으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워 구정 공백을 초래했을 뿐 아니라 주민에게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며 "올해 1월부터 8개월 동안 정상 출근한 날이 41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 구청장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윤 구청장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에서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 5000여만 원을 사용한 혐의다.
선고 직후 윤 구청장은 "구민들께 죄송하다. 판결문을 받아본 후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구청장의 근태 문제는 2023년 말부터 제기됐으며, 지난해 11월 기자간담회를 통해 "직무수행에 공백이 없어야 한다는 일념으로 애를 쓰고 있지만 부족한 것을 알고 있다"며 "건강 회복에 전념해 구민들의 걱정을 덜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연말까지 호전이 되지 않아 짐이 될 것 같으면 중요한 결정을 하겠다"고 입장을 냈다.
일부에서는 윤 구청장이 상고를 제기해 사실상 임기를 채울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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