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60대 남성 1·2심 무죄, 왜?

뉴스1       2025.12.09 15:08   수정 : 2025.12.09 15:08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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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한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택시 기사에게 내려진 1심 무죄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최성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61)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5월 26일 오전 1시45분쯤 경기 부천시 편도 2차로 중 가장 끝 차로에서 택시를 몰던 중 보행자 B 씨(61)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 택시 속도는 제한 속도 시속 50㎞를 밑도는 시속 31~32.4㎞였으며, 비가 내리고 가로등은 차도보다 어두운 상태였다.

또 B 씨가 갑자기 넘어지면서 상반신이 차도로 쏠렸고, 충돌까지 걸린 시간은 약 1.3초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A 씨 택시를 뒤따르던 오토바이 운전자도 수사기관에 "사고 이전까지 B 씨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도 현장에 가로등, 전신주, 가로수 등이 있어 B 씨를 쉽게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었고, 급제동을 취했다면 피해자 사망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차량 블랙박스를 살펴봐도 피해자가 나무 기둥에 가려 일시적으로 시야에서 사라졌다"며 "도로교통공단 분석에서 제동할 수 있으려면 12.7~14.1m 이전에 피해자를 인지해야 하지만, 피고인은 약 9.5m 지점에서 피해자를 발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도로 방향으로 고꾸라질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급제동을 하더라도 충돌을 피하기는 불가능하였을 것"이라며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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