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명예훼손 보도 의혹' 재판부, 1월 윤 前대통령 증인 재소환

뉴스1       2025.12.09 15:23   수정 : 2025.12.09 17:34기사원문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밤 서울중앙지법에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5.7.9/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20대 대선을 앞두고 이른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보도'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내년 1월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재소환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등 4명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피해자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아직 회신이 오지 않아서 독촉을 다시 보낼 것"이라며 "아직 증인 신문을 철회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인 소환장을 다시 보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인 내년 1월 13일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재소환하기로 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9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범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에서 윤 전 대통령 의사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면 증인 신문을 통해 확인하고, 출석하지 않으면 사실조회를 채택해 의사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월 23일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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