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충북지사 사채 30억 미변제…담보물 경매 처분 위기

뉴스1       2025.12.09 15:45   수정 : 2025.12.09 15:45기사원문

김영환 충북지사./뉴스1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지역 폐기물처리업체 회장에게 빌린 30억 원을 제때 갚지 못한 김영환 충북지사의 담보물이 경매에 넘어갈 처지다.

현직 도지사가 채무와 관련해 채권자에게 채무 독촉을 받는 건 처음으로 지방선거 출마를 앞둔 상황에서 '악재'가 될 것으로보인다.

9일 지역 정·재계 인사 등에 따르면 채권자 A 회장 측은 최근 김 지사에게 채무 변제 이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서를 발송했다.

김 지사는 2023년 10월 20억 원, 11월 10억 원 등 모두 30억 원을 지역에서 소각장 등을 운영하는 A 회장에게 실질적으로 빌렸다.

같은 해 10월 4일 본인 명의의 서울 종로구 북촌로(가회동) 한옥 2층 건물과 토지를 담보로 금전소비대차 약정서를 작성했고, 담보물에는 채권최고액 33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당시 작성한 약정서상 채무 변제 기일은 올해 9월 30일이지만, 이때까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차 계약을 1년 연장할 수 있으나 이자를 모두 냈을 때 가능한 조건부로 김 지사는 매달 월 1050만 원 정도에 달하는 이자를 일부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채권자인 A 회장은 김 지사의 담보물인 한옥 건물을 66억 5000만 원에 살 수 있는 '매수 우선권'도 약정서에 조건으로 담았다.

원금과 이자 변제, 매도 등의 약정서 이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담보물을 경매에 넘기겠다는 내용증명이 이뤄진 것이다.

김 지사는 채무 변제를 위해 측근들을 통해 청주권 제2금융권에 대출도 문의하고 있으나 이 역시 성사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이날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본인 소유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있다고도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현재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지사와 A 회장 간 금전 거래를 수사1부에 배당해 위법성 여부를 살피고 있다.

A 회장은 가족과 지분 98%를 보유한 업체를 통해 충북도 산하기관인 충북경제자유구역청에서 추진하는 오송2산업단지의 폐기물처리시설(매립장) 건립을 추진하고, 처음보다 매립 용량을 더 증설하는 개발계획 변경을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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