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15일까지 적극행정 우수사례 온라인투표 진행
뉴시스
2025.12.09 17:14
수정 : 2025.12.09 17:14기사원문
온라인투표는 시민과 부서 추천을 통해 접수된 54건 사례 중 적극행정위원회의 1차 심사를 거쳐 선정된 9건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선정된 사례는 Ⅰ그룹(본청) 4건과 Ⅱ그룹(본청 외·지방공공기관) 5건이다.
Ⅰ그룹(본청)은 ▲산업단지 내 직장어린이집 ‘필지분할’로 규제 허문 기업애로 해소 원스톱 지원단 ▲미국 관세대응 수출기업 신속지원으로 피해 최소화 ▲생활숙박시설 주거전용 NO!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한 합법사용 지원 ▲캠핑카 주차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다! 창원특례시 캠핑용자동차 전용주차장 조성 등이다.
투표 결과는 적극행정위원회 최종 심의·의결을 거쳐 이달 말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우수직원을 최종 선정하는 데 반영한다. 투표에 참여한 시민 중 추첨을 통해 150명에게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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