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재준, 한동훈 가족 '당게 의혹'에 "당원정보 공개는 개인정보법 위반"
뉴스1
2025.12.09 19:00
수정 : 2025.12.09 19:04기사원문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은 당 당무 감사위원회가 이른바 '당원 게시판'(당게) 논란과 관련,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과 동일한 이름의 당원이 연루됐다고 발표한 데 대해 개인정보법 위반이라며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을 공개 비판했다.
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도대체 무슨 법적 근거로 당원 정보를 함부로 공개한 건지 설명하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당원의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보호되는 정보이며, 무단 유출시 개인정보보호법 7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했다.
이어 "아울러 정당법의 취지상 당원의 정보는 엄격히 보호되는 정보"라며 "그렇기에 지난 특검의 압수수색에서도 모든 당원들이 한마음 한 뜻으로 압수수색을 저지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9일 한동훈 전 대표 가족 연루 의혹이 제기된 당게 논란과 관련, 당원 명부 확인 결과 한 전 대표 가족과 동일한 이름을 사용하는 당원 세 명의 휴대전화 번호 끝 네 자리가 같다고 밝혔다. 아울러 네 사람 모두 지난해 12월 16~19일 사이에 탈당했다고 밝혔다.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한 전 대표 및 가족 명의로 게시된 것으로 알려진 글들에 대하여는 실제 작성자 확인 절차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도 "확인되지 않은 내용에 기반한 추측성 보도나 확대 해석을 자제해달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이 공개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한 전 대표 가족과 동일한 이름 A, B, C 씨가 서울 강남구병 당원명부에 등재돼 있고 △휴대전화 번호 끝 네 자리가 같으며 △D 씨의 경우 재외국민 당원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또한 네 명 모두 지난해 12월 16~19일 사이에 탈당한 점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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