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상 인권위 전 상임위원 불구속 송치…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뉴시스
2025.12.09 20:10
수정 : 2025.12.09 20:10기사원문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이 전 위원을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지난달 19일 이 전 상임위원과 김용원 인권위 전 상임위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강기훈 대통령실 전 행정관 등 8명을 증언 거부 등의 이유로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전 위원에 대해 몇 차례 소환해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며 "증언 거부에 대한 사실 관계 자체는 명확한 만큼 법리 판단 문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증언감정법 12조와 13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감정을 거부하거나 모욕적 언행으로 국회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징역 3년이나 5년 이하의 징역, 최대 3000만원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위원은 앞서 문제가 된 '전문임기제 정책비서관들을 뽑은 면접위원이 좌편향으로 위촉됐다'는 발언과 관련해 지난 10월 31일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문에 답변을 회피한 것이 고발 계기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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