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축의금' 최민희·'화환' 김선교 '청탁금지법 의혹' 사건 경찰 송부

뉴스1       2025.12.09 21:47   수정 : 2025.12.09 21:47기사원문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8.28/뉴스1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딸 결혼식 축의금' 논란과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결혼식 화환' 논란에 관한 신고 사건을 경찰청에 송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권익위는 최근 최민희·김선교 의원을 상대로 신고가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사건을 수사기관인 경찰청에서 조사·처리하도록 송부했다.

권익위는 최 의원에게 축의금을 전달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신고 사건도 경찰청에 송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3개의 신고 사건 모두 자료 확인 어려움 등으로 인해 권익위 차원에서는 결론을 내기 어렵다고 판단해 수사기관의 추가 조사 등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이던 지난 10월 국회에서 딸의 결혼식을 치르며 피감기관 등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대표는 당시 최 의원에 축의금 50만 원을 전달했다는 이유로 권익위에 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아들의 결혼식에서 피감기관으로부터 화환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권익위에 신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권익위는 이같은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사건을 병합해 조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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