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웅 '소년범 전력' 최초 보도 기자들 '소년법 위반' 무혐의

파이낸셜뉴스       2026.05.19 13:24   수정 : 2026.05.19 13:24기사원문
경찰, 수사 5개월 만에 불송치 결정

[파이낸셜뉴스] 배우 조진웅(50·본명 조원준)의 소년범 전력을 처음 보도해 고발당한 연예매체 기자들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소년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디스패치 기자 2명에 대해 지난 11일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고 불송치했다. 지난해 12월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한 지 약 5개월 만이다.

지난해 12월 디스패치는 조씨의 과거 소년보호처분 전력을 보도했다. 디스패치는 조씨가 10대 시절 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알렸다.

같은달 김경호 변호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 기자들을 고발했다. 김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해당 보도가 소년법상 보호되는 소년사건 관련 정보를 공개한 것이라며 소년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소년법 제70조는 소년 보호사건 관련 기관이 재판·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 내용에 대한 조회에 응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 변호사는 당시 고발 취지에 대해 "30년 전 봉인된 판결문을 뜯어내 세상에 전시한 것"이라며 "소년범이 낙인 없이 사회로 복귀하도록 돕기 위한 법의 취지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해당 기자들에게 적용된 소년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조씨는 의혹이 제기된 뒤 일부 사실을 인정하고 배우 활동 중단과 은퇴를 선언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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