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호 선대위 "선거방송토론회 초청 배제는 위법·불공정 행위"
파이낸셜뉴스
2026.05.22 14:35
수정 : 2026.05.22 14:35기사원문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심의 및 사과 요구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장관호 전남광주통합특별교육감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22일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방송토론회 초청 배제는 위법·불공정 행위"라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심의 및 사과를 요구했다.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는 26일 예정된 선거방송토론회와 관련해 광주광역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내린 초청 배제 결정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법적이고 불공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날 선거대책위원회가 제기한 주요 논란은 크게 세 가지로 먼저, 인터넷 언론사 여론조사 인정 범위 문제다. '공직선거법' 제82조 제1항에서 선거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 언론기관의 범위에 '인터넷 언론사'를 명시하고 있으나, 선관위가 내부 규칙(제22조)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정식 등록된 여론조사 결과를 배제한 것은 상위법이 보장한 권한을 제한하는 위법 행위라는 지적이다.
선거대책위원회는 또 신설 선거구 특수성 무시와 재량권 남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후 처음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 기존 후보들의 득표율은 0%임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과거 분리됐던 선거구의 결과를 사실상 소급 적용해 현직 후보들은 초청으로, 장 후보는 초청 외로 초청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특정 후보에 대한 특혜이자 재량권 남용이라는 것이다.
선거대책위원회는 이와 함께 시민의 알 권리 및 기회균등 보장 원칙의 훼손도 주장했다. 교육감 후보자 수가 적어 모든 후보가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기회균등의 원칙을 훼손하는 퇴행적 결정이라는 것이다.
선거대책위원회는 끝으로 광주광역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신고된 여론조사와 신설 선거구의 법리를 수용해 장관호 후보를 토론회 초청 대상에 즉시 포함할 것 △위법적 결정으로 시·도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에 대해 즉각 사과할 것 △선관위의 불법·불공정 행위에 맞서 향후 법적 대응을 포함한 엄중한 판단을 구하는 절차에 착수할 것 등 세 가지를 요구했다.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번 통합특별시교육감 선거는 전국에서 처음 있는 역사적인 선거다"면서 "이번 토론회 초청 배제는 법적 정의를 위반한 처사인 만큼 선관위가 조속히 합리적인 재심의 결과를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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