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농지 이용 실태 전수 조사 실시
파이낸셜뉴스
2026.05.22 15:32
수정 : 2026.05.22 15:32기사원문
휴경·방치 농지, 무단 형질 변경 등
위법 행위 법령 따라 행정 조치 예고
【파이낸셜뉴스 동두천=김경수 기자】 경기 동두천시가 6월부터 농지 이용 실태 전수 조사를 한다.
22일 동두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역 농지 6000여 필지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경작 여부와 농지 이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시는 7월까지 농지 소유관계, 실제 경작 여부, 농지 이용 현황 등을 우선 조사한 뒤 12월까지 현장 조사와 검증 절차를 거쳐 농지의 불법 전용 여부와 농지법 위반 사항 등을 확인한다.
휴경·방치 농지, 무단 형질 변경, 불법 시설물 설치 등 위법 행위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 조치한다.
시는 농지 임대차 계약 시 반드시 농지 임대차 신고를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지 임대차는 농지법에 따라 신고 대상이다. 미신고 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농지는 식량 안보와 직결되는 중요한 자원이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불법 행위를 예방하고, 농지의 적정 이용을 유도하겠다"며 "농지 소유자와 경작자는 임대차 신고를 포함한 의무 사항 이행 및 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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