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운용업계 준법감시인 소집..."ETF 운용 내부통제 강화"
파이낸셜뉴스
2026.05.22 18:08
수정 : 2026.05.22 18:0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자산운용업계를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도입과 상장지수펀드(ETF) 운용 시 주의 사항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와 22일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 본원에서 '2026년도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및 업무 담당 임직원 350여명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오는 7월 중소형 금투업자에 대한 책무구조도 도입을 앞두고, 앞서 도입됐던 대형 금투업자에 대한 금감원의 시범 점검결과 등을 안내했다.
또 펀드 운용 시 집합투자규약 위반, 의결권 관련 공시의무 위반 등 자본시장법 관련 반복적 위반 유형에 대한 주의사항을 전달하는 한편, 보고의무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사 차원의 노력을 요청했다.
ETF 시장이 커진 만큼 적절한 대차거래 및 자전거래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를 구축할 것을 강조했다. 또 유동성 및 괴리율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동성공급자(LP) 및 지정참가회사(AP) 운영에 있어 운용업계 차원의 주의를 당부했다.
업계에서는 준법감시 업무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사례를 소개하고, 내부통제 업무의 효율화 방안을 공유했다. 또 자산운용사의 AI 활용 시 적용 법규와 위험평가·통제 절차 등 실무상 유의사항도 소개했다.
금감원은 "이번 워크숍이 AI 기반 준법감시 효율화, 책무구조도 안착 및 반복 위반 사례 재발 방지 등 준법감시인의 내부통제 전문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금융당국과 업계는 정기적인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 등을 통해 소통과 협업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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