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운용업계 준법감시인 소집..."ETF 운용 내부통제 강화"

파이낸셜뉴스       2026.05.22 18:08   수정 : 2026.05.22 18:0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자산운용업계를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도입과 상장지수펀드(ETF) 운용 시 주의 사항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와 22일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 본원에서 '2026년도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및 업무 담당 임직원 350여명이 참석했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책무구조도 도입·운영 관련 준법감시인 책임을 강조하는 한편, 상품 광고에서도 준법 감시 체제를 철저히 유지해 자산운용업계가 신뢰를 제고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오는 7월 중소형 금투업자에 대한 책무구조도 도입을 앞두고, 앞서 도입됐던 대형 금투업자에 대한 금감원의 시범 점검결과 등을 안내했다.

또 펀드 운용 시 집합투자규약 위반, 의결권 관련 공시의무 위반 등 자본시장법 관련 반복적 위반 유형에 대한 주의사항을 전달하는 한편, 보고의무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사 차원의 노력을 요청했다.

ETF 시장이 커진 만큼 적절한 대차거래 및 자전거래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를 구축할 것을 강조했다. 또 유동성 및 괴리율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동성공급자(LP) 및 지정참가회사(AP) 운영에 있어 운용업계 차원의 주의를 당부했다.


업계에서는 준법감시 업무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사례를 소개하고, 내부통제 업무의 효율화 방안을 공유했다. 또 자산운용사의 AI 활용 시 적용 법규와 위험평가·통제 절차 등 실무상 유의사항도 소개했다.

금감원은 "이번 워크숍이 AI 기반 준법감시 효율화, 책무구조도 안착 및 반복 위반 사례 재발 방지 등 준법감시인의 내부통제 전문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금융당국과 업계는 정기적인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 등을 통해 소통과 협업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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