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가 함께 놀자" 70대 할머니에게 거절 당하자....

파이낸셜뉴스       2026.06.09 07:00   수정 : 2026.06.09 07:00기사원문
강원 영월 민박집서 70대 여성 폭행해 6주 상해
말린 남성도 철제 지팡이로 때려...징역 10월,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강원 영월군의 한 민박집. 여름 오후, 나이 지긋한 70대 일행들 사이에서 시작된 가벼운 제안은 순식간에 폭행으로 번졌다.

A씨(74)는 지난해 7월 25일 일행들과 함께 있던 B씨(73·여)에게 개울가로 "나가 함께 놀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B씨가 이를 거절하자 A씨의 태도는 돌변했다.

A씨는 욕설을 내뱉으며 순식간에 B씨에게 달려들었다. 손으로 B씨의 뺨을 여러 차례 때렸고,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쳤다. 상황은 단순한 말다툼을 넘어 폭행으로 이어졌다. 폭행은 숙소 안에서 끝나지 않았다. A씨는 숙소 밖으로 나가 개울가에 앉아 있던 B씨를 다시 찾아갔다. 이어 발로 B씨의 얼굴 부위를 걷어찼다. 이 폭행으로 B씨는 경막하출혈 등 약 6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이를 보다 못한 또 다른 일행 C씨(71·남)는 A씨를 말렸다. C씨가 A씨에게 "왜 여자를 때리냐"고 말하자, 이번에는 C씨가 표적이 됐다.

A씨는 민박집 창고로 간 C씨를 뒤따라갔다. 그리고 "너 이 ○○ 죽인다"고 말하며 양손으로 C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옆에 있던 철제 지팡이도 손에 들었다. A씨는 길이 약 80㎝의 지팡이를 집어 들고 C씨의 가슴 부위를 두 차례 내리쳤다. C씨는 늑골골절 등 약 4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결국 A씨는 강원 영월군의 한 숙소 등지에서 70대 여성 일행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남성 일행에게 철제 지팡이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7형사단독(이태영 부장판사)은 상해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지난 4월 16일 선고했다.

검찰은 B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행위에는 상해 혐의를, C씨에게 철제 지팡이를 휘둘러 다치게 한 행위에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A씨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작지 않고, 말리던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철제 지팡이까지 사용한 점이 고려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은 행위의 태양, 특히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A씨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봤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선처를 요청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됐다. A씨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도 고려됐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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