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했어도 엄벌"...女교사 성착취물 만든 10대 제자에 '실형' 구형한 검찰
파이낸셜뉴스
2026.06.09 07:36
수정 : 2026.06.09 10:2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여교사들을 상대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10대가 실형을 구형받았다.
8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인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창경)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 영상물 편집 등) 등 혐의로 기소한 10대 A군에게 장기 3년6개월에 단기 2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소년이고 자백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교사 5명을 상대로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고 일부는 제삼자에게 전송하는 등 피해 회복이 어려워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군은 중학생이던 지난 2024년 8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로 교사 5명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뒤 SNS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기 전 자퇴해 별다른 징계 처분은 받지 않았다.
조사 결과 A군은 재판 도중 추가로 기소된 사건을 포함해 모두 교사 5명이 포함된 11명의 딥페이크를 35차례 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교사 5명 중 3명은 이날 직접 법정에 나와 참담한 심정을 토로했다.
한 교사는 "누구보다 아이들을 사랑했던 제가 학생들을 의심하게 됐다"며 "수개월 상담을 받았는데도 작은 '찰칵' 소리에도, 딥페이크라는 소리에도 가슴이 내려앉는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무려 30년 넘는 세월 동안 공포와 불신을 안고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한다"며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이 트라우마는 평생 따라다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피해 교사들은 한 번 유포되면 사라지기 어려운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을 언급하며 피고인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가벼운 형벌이 내려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A군은 최후진술에서 "이 일 이후 계속 행동을 하나하나 곱씹어가며 매일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A군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피고인이 지은 죄가 너무나 무겁고 엄중하지만, 개선 교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주시길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인천교사노동조합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디지털 성범죄의 중대성과 피해의 지속성을 엄중히 고려해 교육 현장을 지키는 단호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A군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2일 열릴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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