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개혁 자문위 "검사 보완수사권 제한적 필요"…與 '폐지 당론'과 배치
뉴스1
2026.06.09 11:12
수정 : 2026.06.09 11:35기사원문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으로 남기고, 경찰의 전건송치제도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한 새 지휘·감독 체계를 담아야 한다고 9일 주장했다.
이근우 자문위원장을 비롯한 8명의 자문위원은 이날 공동 입장문을 통해 "주요 쟁점에 대한 문제의식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반드시 필요한 보완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확정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문위는 특히 "검사의 보완수사는 제한적으로나마 필요하다"며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하고 이를 보완수사요구로만 대체하는 방안은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문위의 이 같은 입장은 더불어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과 배치되는 것이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필요한 경우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제시했으며, 전날(8일)에는 "보완수사권 결론은 국회에 맡길 생각"이라고 밝혔다.
자문위는 또 "공소시효가 짧은 공직선거법위반사건이나 송치 이후 적용 죄명의 변경 필요성이 확인되는 사건, 구속사건, 스토킹 사건 등에서 송치 이후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새롭게 확인되는 경우, 무고·위증 등 사법 질서 교란 범죄 등에서 구체적인 문제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자문위는 보완수사요구 제도에 대해선 "검사가 직접 사건을 보완할 수 없도록 제도를 설계한다면, 적어도 수사기관을 통해 필요한 보완이 적시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제력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보완수사요구의 범위, 이행 기간, 불이행 시 조치, 이견 조정 절차, 책임 소재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찰의 전건송치 제도도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문위는 "전건송치를 배제한 현행 불송치 제도는 수사기관이 스스로의 수사 결과를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어 수사-기소 분리 원칙의 본래 취지에도 어긋난다"면서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된다면, 그에 상응한 전건송치 제도는 전면 복원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자문위는 마지막으로 공소청 설치법에서 빠진 검사의 '특사경 지휘·감독권'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문위는 "특사경은 일반적인 수사절차나 형사소송법상 강제수사 요건, 인권 보장 원칙 등에 관한 전문성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며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특사경의 수사권이 행정 목적 달성의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외부적 통제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소청법 제정 과정에서 현행 검찰청법에 규정되어 있던 검사의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관련 문구가 삭제되면서 상당한 공백이 예상된다"며 "특사경의 선발, 지명, 재교육 등 기초 자질 확보와 아울러 수사절차 전반에 대한 사법적 통제 장치와 수사 실패에 따른 책임 구조가 명확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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