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부도 혼외자 출생신고 가능해진다
파이낸셜뉴스
2026.06.09 15:35
수정 : 2026.06.09 15:3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미혼부도 혼외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에따라 성평등부는 미혼부도 혼인 외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등록법과 민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
결혼을 한 여성과 남편이 아닌 남성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친생 추정 원칙에 따라 남편의 자녀로 간주하는데, 이 추정을 깰 수 있도록 남편이 아닌 남성에게 '친생부인의 소'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더불어 이번 5차 계획에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은 올해 '만 9세 미만'에서 2030년 '만 13세 미만'으로 매년 1세씩 상향될 예정이며,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추가 급여가 지급된다.
이외에도 가정폭력 피해자 단기보호시설 입소 기간이 최대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고, 주거 독립을 위한 임대주택 지원이 제공된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가족의 모습과 상황이 다양해진 현실을 정책에 반영해 모든 가족이 존중받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가족이 차별받지 않고 누구나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포용적 가족정책을 확대하고,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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