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선거 증거물 보전 명령...잠실 투표용지 상자 등 대상

파이낸셜뉴스       2026.06.09 18:10   수정 : 2026.06.09 18:10기사원문
향후 선거소송 증거 활용 가능



[파이낸셜뉴스]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 송파·강남 등 동남권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김정철 전 서울시장 후보가 낸 증거보전 신청이 일부 받아들여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 제51단독(김지연 부장판사)은 김 전 후보가 신청한 증거보전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이 보전 필요성을 인정한 대상은 투표용지 보관상자와 투표소를 촬영한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총 4건이다.

증거보전은 향후 본안 소송 등에 앞서 증거가 사라지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을 때 법원에 보전을 요청하는 절차다. 선거 사건의 경우 투표함·투표지·투표록 등 선거 관련 자료가 대상이 될 수 있다.


앞서 김 전 후보는 지난 8일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와 함께 서울동부지법에 증거보전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투표지와 기록, 선관위 내부 통신 등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므로 진실의 증거부터 지키겠다"고 주장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인용된 증거물은 법원이 정한 방식에 따라 봉인·보관되는 등 절차를 거쳐 향후 선거 관련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게 됐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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