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개혁 자문위 "보완수사권 제한적 유지"
파이낸셜뉴스
2026.06.09 18:20
수정 : 2026.06.09 18:19기사원문
與 당론과 배치하는 입장문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향후 국회에서 마련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보완수사권의 유지와 전건송치제도의 복원 등을 담아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근우 자문위원장(가천대 법학과 교수) 등 자문위원 8명은 9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주요 쟁점에 대한 문제의식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반드시 필요한 보완대책도 결여된 상태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확정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기존 제도의 기능을 축소·폐지할 경우 발생할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안으로 △보완수사권의 제한적 유지 △보완수사요구제도의 재설계 △전건송치제도 복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지휘·감독 체계의 재정비 등 4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이번 자문위의 제안은 보완수사권의 폐지 등을 당론으로 채택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과는 배치되는 내용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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