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간 소상공인 "근로기준법 일률 적용 안돼"
파이낸셜뉴스
2026.06.09 18:20
수정 : 2026.06.09 18:19기사원문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움직임과 최저임금 부담에 반발한 소상공인들이 국회 앞에 집결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전국상인연합회·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국외식업중앙회 등과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5번 출구 인근에서 '생존권 사수와 고용정책 대전환 촉구를 위한 범 소상공인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파업을 무기로 천문학적인 성과급을 요구하는 대기업 노조의 배부른 투정을 본 소상공인의 상대적 박탈감과 자괴감은 분노를 넘어 피눈물이 되고 있다"며 "소상공인은 임대료조차 내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고,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면서도 노동청에 죄인처럼 불려 나가기 일쑤다.
박명주 한국외식업중앙회 사무총장도 "계속 오르는 식재료비와 공공요금, 배달 플랫폼 수수료로 부담이 커지고 있는 와중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상승까지 더해진다면 많은 소상공인은 생존 자체를 걱정하는 현실에 직면할 것"이라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돼야 하며, 영세 사업장의 지불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안 추진은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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