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말이 결산인 전국 17만개 법인(전체 법인의 96%)은 오는 31일까지 전년도 법인세의 절반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중간 납부해야 한다. 중간 납부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달 말까지 절반을 내고 나머지는 9월30일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중소기업은 분납기한이 10월16일까지다.
국세청은 3일 올해부터 법인세 자율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각 법인에 발송하던 법인세 신고안내서를 송부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12월 말 결산 법인들은 이달 말까지 잊지 않고 법인세를 중간 납부해줄 것 당부했다.
법인세 중간납부란 기업의 세부담을 분산하고 국고수입을 균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당해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일부를 사업연도 중간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다.
12월 말이 결산인 법인은 이달 말까지 전년도 납부실적의 절반을 납부하고 내년 3월 법인세 확정신고 때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에서 이 금액을 뺀 나머지를 납부하면 된다. 단, 직전연도에 결손법인이거나 상반기 영업실적이 미미한 법인은 가결산에 의해 실적대로 납부할 수 있다.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은 지난해 보다 2만5000개 증가한 17만개 법인이며 제조업이 5만4000개로 가장 많고 판매업 4만1000개, 건설업 3만4000개, 서비스업 2만4000개 순이다. 외형으로 보면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영세법인이 9만9000개로 절반 이상이며 10억∼100억원 규모가 62개, 100억∼1000억원 8개, 1000억원 이상이 1개 법인이다.
법인세를 제때 납부하지 않았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 미납세액에 대해 연 18.25%의 높은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지난 1월1일 이후 새로 설립한 법인이나, 지난 상반기에 사업수입액이 없는 법인, 사업연도가 6개월 미만인 법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은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법인세 납부안내가 자세히 나와 있으며 납부신고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 bidangil@fnnews.com 황복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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