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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 개정협상]미군피의자 기소땐 신병인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8.04 04:53

수정 2014.11.07 13:31


한·미 양국은 3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개정협상에서 그동안 논란이 됐던 미군 피의자의 신병인도 시기를 현재 법원 확정판결 후에서 한국측의 요구대로 기소시점으로 앞당기기로 합의했다.
양국 수석대표인 한국의 송민순 외교통상부 북미국장과 프레데릭 스미스 미 국방부 아태담당 부차관보는 이날 오후 이틀간의 협상을 마친 뒤 8개항의 ‘공동발표문’을 통해 “양측은 피의자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면서 기소시 신병을 인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또 한국측이 제안한 환경보호 관련 규정 등 이번 협상에서 논의된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도 향후 협상에서 심도있게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양국은 ‘향후 2개월내 조속한 일자’에 미국에서 다음 협상을 개최할 방침이다.
이번 회담에서 한국은 ▲환경 ▲시설과 구역의 공여 및 반환 ▲동·식물 검역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근로조건 ▲골프장·오락장같은 주한미군 비세출자금기관의 한국인 출입제한 ▲민사소송절차 및 SOFA 대상자의 범위 문제 등에 대해 입장을 개진했다고 송국장은 설명했다.
발표문은 아울러 SOFA에 민사소송 절차 조항을 신설하고, 대물 교통사고 경우 형사입건하지 않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동발표문은 이어 “SOFA 개정이 장기적으로 양국 동맹관계를 증진시키는데 긍정적 기여를 할 것”이라면서 “조속한 시일안에 SOFA를 개정하기로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발표문은 또 “이번 협상이 건설적이고 생산적이었으며, 조기 개정을 위한 기본적 틀이 마련됐다”면서 “양측이 이미 상호 전달한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입장을 교환하고 상세한 검토와 논의를 가졌다”고 덧붙였다.

한편 ‘불평등한 SOFA개정 국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SOFA 협상결과에 대해 “구체적인 개정내용이 전혀 없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이번 협상결과는 국민들의 열망을 외면하는 배신행위”라고 일제히 비난했다.

/ pch@fnnews.com 박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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