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6일 영업정지중인 영남종금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자본금 완전 감자 및 증자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영남종금은 기존 주주의 주식을 전부 무상소각하고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 8%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준의 증자를 해야 한다. 금감위는 이와 관련, 예금보험공사에 영남종금 출자와 필요할 경우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유가증권 매입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영남종금은 오는 23일 3개월간의 영업정지가 끝나기 전까지는 감자 및 예보의 증자를 마치고 예보 자회사로 편입된 뒤 정상영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 소액주주들은 감자를 원치 않을 경우 감자 공고 10일 이내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시가를 기준으로 청구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손실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csky@fnnews.com 차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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