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이 활성화되면서 지난 95년부터 올 5월까지 우리 기업이 북한에 20여건의 상표출원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6일 ‘북한의 산업재산권’이란 분석자료에서 “국내 제과업·제당업·생활용품업·백화점업 등 20여 기업이 중국·홍콩 등 제3국을 통해 3국인 명의로 자사 상표를 북한에 출원했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오리온사가 ‘초코파이’ 상표를 북한에 공식 등록한 것을 비롯.제일제당·롯데·빙그레·농심·신세계 등이 북한에 상표를 출원했으며 일부 기업은 북한 당국에 의해 상표등록이 거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기업이 제3국을 통해 북한에 상표출원을 하고 있는 것은 북한당국이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산업재산권 출원을 완전히 개방했으나 남한 기업에 대해서는 지난 95년부터 상표권에 한해 제3국을 통한 출원만을 허용하고 있다.
우리 기업의 대북 상표출원에서 등록까지 소요기간은 1개월에서 1년 정도이며 비용은 국내 및 외국 중개 변리사 비용을 합쳐 80만∼150만원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 msk@fnnews.com 민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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