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시사금융바로알기] 채권전문딜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8.07 04:53

수정 2014.11.07 13:28


채권을 수수료 수입이 아닌 차익확보를 위해 사고 파는 기관을 말한다.지금까지 채권은 증권사가 타인의 매매를 중개하는 것을 통해서만 거래됐다.그러나 채권딜러는 자기 보유 자산으로서 채권을 매매한다.딜러는 채권 매입 또는 매도 주문을 한국자금중개 등 채권중개기관에 희망가격과 함께 내놓는다.중개기관은 가격조건이 일치하는 딜러간 거래를 성사시켜준다.딜러는 수수료가 아니라 매입·매도주문의 가격차이로 수익을 확보한다.
정부는 지난 2월 채권시장 선진화방안의 하나로 채권전문딜러제를 도입했다.6월중 22개 증권사와 1개 종금사를 채권전문딜러로 지정했고 8월중에는 은행 가운데서도 전문딜러를 선정할 계획이다.현재 8개 국내은행과 5개 외국계 은행이 채권전문딜러 신청을 냈다.금융감독원은 이들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과 채권전문딜러로서의 업무수행능력 등을 평가해 적격기관을 선정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선정된 전문딜러에 대해서는 매 반기마다 딜러로서의 지정요건 준수와 의무이행 여부를 평가해 부적격으로 드러난 기관은 전문딜러 지정을 취소한다는 감독방안도 마련했다.
/ kschang@fnnews.com 장경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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