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국내 8개업체 PET칩 EU, 반덤핑관세 결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8.07 04:53

수정 2014.11.07 13:28


유럽연합(EU)이 플라스틱 병의 중간재인 한국산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Chip)에 대해 반덤핑관세 부과 결정을 내려 국내수출업계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7일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최근 SK케미칼,대한화섬,호남석유화학,효성,삼양사,동국무역,고합,새한인더스트리 등 8개 한국업체의 PET칩 제품에 대해 잠정적으로 3.2∼26.5%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EU집행위가 내년 2월 덤핑관세를 최종 결정할 때까지 이들 업체는 잠정관세를 적용받아 수출을 해야 할 입장이다.

한국산 외에도 인도(24.2∼31.8%),인도네시아(15.2∼35.1%),말레이시아(4.1∼34.2%),대만(8.1∼12.4%),태국산(14.1%) 제품에도 반덤핑관세가 매겨졌다.

이 품목은 지난해 9월 덤핑 및 보조금 지급 혐의로 EU 플라스틱공업협회에 의해 제소됐으며 EU 집행위는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는 마진이 0.04∼0.46%에 불과하다며 조사를 종결했었다.

한편 러시아,우크라이나 등이 맥주병의 소재를 플라스틱으로 전환하는 등 최근 병제품이 유리에서 플라스틱으로 바뀌는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의 PET칩 수출은 상반기 1억5600만달러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353.8%가 늘어났으며 대 EU수출은 1100만달러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61.5% 증가해 전체 PET칩 수출액 가운데 7.1%를 차지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이 제품의 대 EU 수출의존도가 낮아 다행이지만 규제가 러시아,중국 등 다른 국가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 msk@fnnews.com 민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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