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북마크] 이혼은 신중히, 위자료는 확실히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8.10 04:54

수정 2014.11.07 13:25


이혼은 정말 신중히 결정할 일이다.
일단 결심하더라도 소송을 빨리 끝내려 서둘지 말고 노후에 대비해 위자료 문제를 확실히 매듭지어야 할 것이라고 미국 일간지 USA투데이가 최근 권고했다.
이혼을 하면 남녀를 불문하고 노후 생활이 쪼들리게 되며,여자가 남자보다 더 궁핍한 생활을 한다.
올해 54세인 제니퍼 솔로몬(여)은 이혼 뒤 44세에 대학 교수가 됐지만 노후를 위해 70세까지 일해야 한다.
여자는 두 가지 이유에서 남자보다 불리하다.
무엇보다 여자가 평생 일하는 시간은 평균 11년 남짓으로 남자보다 짧은 게 보통이다. 적게 일하면 자신의 몫으로 적립되는 연금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여자 대부분은 결혼 생활의 악몽이 자꾸 거론되는 것을 싫어하고 변호사도 소송을 빨리 끝내고 싶어 노후 연금 문제를 등한시 한다.

위자료 계약서에 연금이 포함되지 않거나,전 남편이 죽은 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문서로 남아 있지 않으면 노후생활은 비참해진다.

플로리다주에 사는 폴린 오어는 전 남편이 죽은 뒤 한달 생활비로 200달러(약 22만원)만을 손에 쥘 수 있었다.오어는 허술한 소송을 이유로 변호사를 고발해 40만달러를 받게 됐지만 변호사가 파산하는 바람에 이마저도 곤란해졌다.
그녀는 다시 연방정부를 상대로 이의를 제기한 뒤에야 전 남편의 사후 연금을 받게 됐다. 그러나 이렇게 운 좋은 경우는 흔치 않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기는데 동·서양이 따로 없다.

/ dympna@fnnews.com 송경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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