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는 9월 정기인사때 일부 지방의 조사과 인력을 소폭 재배치하고 전국 99개 세무서 민원증명 창구의 여유인력 중 절반을 순차적으로 징세분야로 전환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10일 “광주 등지의 조사인력 10여명을 인력이 부족한 부산과 수도권 등지로 수평이동시키는 것과 함께 민원증명서류의 감축에 따른 업무축소로 일선 세무서의 창구직원 중 120명 가량을 오는 9월 정기인사때부터 순차적으로 징세분야로 전환해 징세 및 체납정리 업무를 보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9월 지역담당관제 폐지에 따른 여유인력 5000명을 조사 및 징세분야로 전환해 세수증가 효과를 거둔 바 있다.
국세청은 또 내년에 전국 일선세무서의 전화상담 조직을 하나의 콜센터로 묶어 전문상담요원을 배치하고 일선세무서의 납세서비스센터 상담업무는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이관키로 했다.이같은 기능이관은 납세자의 상담 내용이 단순한 문의 차원을 넘어 납세고충을 건의하는 경우가 많아 납세서비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세청은 밝혔다.
/ bidangil@fnnews.com 황복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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