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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특사 3만647명…김현철·홍인길씨 사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8.14 04:55

수정 2014.11.07 13:21


정부는 8·15 광복절을 맞아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씨를 복권하고 홍인길 전 청와대 수석을 석방하는 등 공안,선거,경제사범·정치인 및 모범수 등 3만647명에 대한 특별 사면·복권 및 가석방 조치를 15일자로 단행한다고 14일 발표했다. 이번 특사는 552만여명이 혜택을 받은 98년 3·13 대사면 이후 최대 규모다.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특사 대상자 중 실형이 확정돼 복역중인 3586명은 15일 오전 10시 전국 교정기관에서 일제히 풀려나고 선거사범과 IMF 생계형 사범 등 2만3730명이 복권돼 피선거권 등 공민권을 회복한다.

또 지난해 8·15 특사에 이어 사형수 2명이 무기징역으로 감형되고 10년이상 복역한 무기수 140명은 징역 20년으로 감형됐다.

이번 특사에서 지난해 잔형 집행면제를 받은 김현철씨는 형선고실효로 복권되고 한보·청구사건으로 3년여 복역한 홍 전수석은 형집행 일시정지로 풀려난다.

또 노태우 전대통령 비자금 사건으로 징역 2년6월이 확정돼 복역중 97년말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이원조 전의원이 복권됐다. 정부는 96년 4·11 총선때 선거사범으로 기소된 정치인들의 경우 지난 4·13 총선 출마기회를 박탈당한 점을 감안,홍준표·이명박·최욱철·박계동·이기문·김화남 전의원 등 6명을 형선고실효로 복권했다.


또 탈세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된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과 수뢰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된 홍두표 전 한국방송공사 사장도 복권됐다.


/ seokjang@fnnews.com 조석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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