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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농림지 규제 전국 확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8.16 04:56

수정 2014.11.07 13:18


당초 수도권 지역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던 개정 준농림지 건폐율 40%,용적률 80% 기준이 전국으로 확대 적용된다.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준도시 지역(취락지구)의 용적률은 당초 200%에서 준농림지와 동일한 80% 수준으로 크게 낮춰진다.

그러나 준도시 지역에 적용되는 공동주택 용적률(200%)과 일반건물·시설물의 용적률(400%)은 당초 제시한 시행령 개정안대로 200%로 적용된다.

16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개정 준농림지 건폐율·용적률의 적용대상 범위와 시행시기 및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준도시에 대한 용적률이 이처럼 모두 변경됐다.이에 따라 부산과 대구·울산·인천 등 개발압력이 비교적 큰 6대 광역시와 충남·경남 등 전국의 준농림지 난개발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건교부가 난개발이 심한 수도권에만 개정 준농림지 건폐율 40%,용적률 80%을 적용키로 한데 대해 환경부 등 일부 부처가 강력 반발한데 따른 것으로 6대 광역시 등 전국에 수도권과 동일한 건폐율과 용적률이 적용될 것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준농림지와 준도시지역 등의 건폐율,용적률을 담은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이 당초 이달 중순부터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자체심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시행시기도 다음달 중순으로 미뤄지게 됐다”고 밝히고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난개발 방지를 위한 거의 모든 조치가 완료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 joosik@fnnews.com 김주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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