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단체

공정위, 국세청·금감원과 협조…˝재벌2世벤처 부당지원 철저조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8.17 04:56

수정 2014.11.07 13:17


지난 16일부터 4대 그룹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시작한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세청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조체제를 구축,벤처기업을 통한 재벌 2,3세의 변칙상속과 증여 의혹 등을 철저히 파헤치기로 했다.

공정위는 17일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된 삼성그룹의 e삼성·e삼성인터내셔날,현대그룹의 오토에버닷컴·이에이치닷컴 등 재벌 2,3세가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4개 벤처기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필요시 국세청에 관련 자료의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건희 삼성회장의 장남인 이재용씨는 e삼성의 60%와 e삼성인터내셔날의 55%의 지분을 가진 대주주이다.또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의 장남인 정의선씨는 오토에버닷컴 20.1%,이에이치닷컴 25.1%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안희원 조사국장은 “국세청이 4대 그룹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고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의 성격을 갖는 변칙 상속�^증여와 관련된 자료도 갖고 있다”며 “재벌 2∼3세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모그룹의 부당지원 여부를 조사하면서 국세청의 협조도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벌 2,3세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모그룹의 부당한 지원이 있는지를 조사하면서 필요하면 계좌추적권을 발동,회사는 물론 특수관계인 개인 계좌를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공정위는 또 금융감독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역외펀드를 통한 4대 그룹 금융계열사의 모그룹과 다른 계열사의 부당지원을 조사한다.

공정위는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재벌들의 역외펀드 설립과 금융계열사의 계열사 지원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넘겨받아 현대그룹의 현대투신운용·현대증권,삼성그룹의 삼성벤처투자·삼성카드,LG그룹의 LG캐피탈,SK그룹의 SK생명 등의 부당내부거래 개입여부를 조사키로 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98년6월 현대증권 등 5개 계열사가 말레이시아에 설립한 역외펀드인 콘티넨탈 그로스 인베스트먼트의 1주당 순자산가치가 3.3달러임에도 불구하고 10달러에 매입,235억원을 지원했다가 적발됐다.

/ hbkim@fnnews.com 김환배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