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7일 지구당에 유급사무원을 둘 수 없도록 한 정당법 제30조 2항이 이날부터 발효됨에 따라 지구당 사무국장 등 유급직원에 대한 급여 지급을 잠정 중지시켰다.
민주당 박병석 대변인은 “관련 조항의 해석에 대해 중앙선관위와 정당간 이견이 있으므로 명확한 유권해석이 나올 때까지 급여지급을 중단하도록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한나라당 김기배 사무총장은 “법 시행을 앞두고 이미 전국 지구당에 유급사무원에 대한 급여지급 동결을 지시하는 공문을 내려보냈다”고 말했으며, 자민련 김학원 대변인도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이달초 각 정당에 유급사무직원에 관한 안내문을 발송, 새정당법 시행일인 8월 17일 이후 지구당에서 사무의 대가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점을 통보했다.
/ seokjang@fnnews.com 조석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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