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구계획서를 제출한 중앙종금과 한국종금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자료를 보완하라며 계획서를 반려했다.
신의용 금융감독원 비은행감독 검사2국 팀장은 22일 “한국종금과 중앙종금이 제출한 경영정상화 자구계획서에 증자에 참여할 대상자들의 투자의향서나 투자확인서가 빠졌거나 부실한 것으로 판단됐다”며 “23일까지 자료를 보완해 다시 제출토록 두 종금사에 통지했다”고 밝혔다.
신 팀장은 또 “한스종금의 경우 자구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통보해 왔다”며 “종금사 대책 발표 당시 자구계획을 제출하지 못하는 부실 종금사는 예금보험공사의 지주회사에 편입시킨다는 방침을 이미 밝힌 바 있다”고 말해 한스종금의 예보 편입이 사실상 결정됐음을 시사했다.
신 팀장은 종금사들은 자구계획서를 제출한 후 1개월 안에 경영평가위원회의 심사와 금융감독위원회 심사를 모두 끝마쳐야 하기 때문에 다음달 중순쯤에는 관련 종금사들의 진로가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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