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에서는 주택에 대한 주거환경 우수주택 시범 인증을 25일부터 실시한다.
주거환경 우수주택 인증제도는 환경지표 및 기준을 이용해 주거단지의 환경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인증을 부여하는 것으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환경친화적인 주거단지 건설을 촉진할 목적으로 시행된 것이다.
이 인증제도는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인증을 원하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요자들은 주거 환경의 쾌적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주택업체는 인증 부여에 따라 브랜드 이미지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택분양 경쟁에서 분양률을 높일 수 있는 등 유리한 인센티브를 가질 수 있게 된다.
이규인 박사(주공 주택연구소)팀은 주거환경 우수주택 인증 평가를 위해 지난 3년간의 연구를 통해 개발한 환경평가 모델을 활용해 토지 이용 및 교통·에너지 및 자원 이용·생태 환경·실내 환경 등 4개 부문에 걸쳐 34개의 평가 지표를 선정했다.
이 지표에 따라 객관적인 기준으로 점수를 평가한 후 합산한 총점에 의해 1등급(90점 이상)·2등급(75∼90미만)·3등급(65∼75미만)으로 환경친화 우수주택 등급을 수여하게 된다.
각 등급에 따라 태양과 해바라기의 복합문양인 자연생태계의 생명력을 의미하는 녹색·파란색·오렌지색의 인증 엠블럼도 부여한다.
/ leegs@fnnews.com 이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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