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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부가세 10% 저지˝…경제연구모임 여야의원 97명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0.01 05:09

수정 2014.11.07 12:42


경제관련 국회 연구모임이 주축이 된 여야 의원들이 정부의 세제관련 법안이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 정보화 촉진을 뒷받침 할 수 없는 아날로그식 사고의 산물”이라며 입법화를 집단 저지키로 하고 정부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대체입법을 추진키로 해 주목된다.

민주당 곽치영 남궁석 김효석 허운나 박병윤,한나라당 김만제 오세훈의원 등이 중심이 된 의원 97명은 1일 재정경제부가 성안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정보화의 핵심인 전자상거래촉진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대체입법을 추진하는 한편 본회의에서 ‘전자상거래 세제개선을 위한 특별결의문’을 채택하기로 했다.

곽치영 의원은 “문제의 법안이 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기업 및 인터넷 이용자들의 의견을 외면한 채 전자상거래 이용자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방안을 전혀 담고있지 않다”며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장애가 될 것으로 심각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정부안은 ‘과세형평’과 ‘세수경감’을 이유로 전자상거래 이용 역시 ‘오프라인’거래와 마찬가지로 10%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한다는 구상이다.

여야 의원들은 그러나 전자상거래 이용에 따른 부가세를 완전 면제해준 미국 등 선진국의 사례를 근거로 “한시적으로 부가세율을 2∼5% 경감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재경부 등 정부관련 부처에 법안 성안시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식문화재단’ ‘국회경제비전 21’ ‘국회지식경제연구회’ ‘국회사이버정보문화연구회’ 등 4개 국회 연구모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에 따라 오는 6일 국회에서 ‘전자상거래 세제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어 전자상거래 이용자에 대한 부가세 및 법인세 경감 방안에 대한 공론화에 나서기로 했다.


의원들은 이와함께 정부 법안의 입법화 단계에서 부가세 감면 부분을 삽입하거나 여의치않을 경우 대체 의원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본회의 때 부가세 감면을 촉구하는 특별결의문도 채택하기로 했다.


이들 의원들은 “과거 산업화의 초입에도 정부가 경제개발을 위해 중화학공업 등의 금융·세제지원에 나섰던 것처럼 정보화의 촉진을 위해서는 세제감면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 seokjang@fnnews.com 조석장 서지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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