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제2금융

한스종금 거액 불법대출 정밀조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0.02 05:09

수정 2014.11.07 12:42


영업정지중인 한스종금(옛 아세아종금)이 대주주에게 거액을 불법 대출, 금융감독원이 정밀 조사에 나섰다.

금감원 안영환 비은행검사2국장은 1일 “한스종금에 대한 영업정지 명령이 내려진 뒤 지난 8월 실시한 재산실사 과정에서 이 회사와 대주주간 불법적인 자금거래가 있었던 것이 드러나 정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국장은 구체적인 액수는 밝히지 않으면서도 “종금사의 동일인 여신한도를 초과해 대주주에게 거액을 대출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의 다른 관계자는 한스종금이 대주주에게 불법 대출해 준 규모는 1000억원대에 이르며 대출한도를 초과하자 대주주가 다른 법인 이름으로 우회 대출을 받은 혐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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