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융권 임직원 저리대출 한도 폐지추진 논란…금감원에 건의말썽

임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0.02 05:09

수정 2014.11.07 12:41


시중은행들이 임직원들에게 부여하고 있는 저리대출 한도를 늘리거나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금융계에 따르면 최근 각 시중은행들은 임직원에 대한 주택자금 대출한도를 상향조정하거나 아예 폐지해 달라고 금융김독원에 건의했다.

현재 시중은행들은 주택자금대출의 경우 임직원들에게 2000만원 한도내에서는 연 1%의 저리로 대출을 해주고 있으며 5000만원까지는 우대금리(연리 9.5%∼9.75%)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대출금액이 5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부분은 대출한도에 묶여 다른 은행에서 대출받아야 한다.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한도를 더 늘리거나 폐지해 자기 은행에서 일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은행들의 주장이다.

국민은행의 관계자는 “일반인들에게도 아파트 담보대출의 경우 담보력의 80%까지는 대출해주고 있다”며 “반면 은행원들은 대출금 한도에 묶여 5000만원이 넘는 부분은 다른 은행에서 대출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서울은행 관계자는 “현재 일반대출고객들도 담보여력에 따라 프라임레이트보다 최고 0.5%정도까지 낮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며 “1%의 금리적용을 받는 2000만원의 한도를 넓혀달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반 고객의 경우 은행의 까다로운 심사 등으로 5000만원 이상 대출받기가 사실상 쉽지 않은 마당에 은행 직원들의 한도를 늘려주는 것은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한편 정부는 지난 98년 소득-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금융기관이 직원들에게 정상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줄 경우 금리차액을 임금으로 간주해 세금을 물리도록 했으나 이를 노사합의를 전제로 시행토록 함에 따라 사실상 사문화돼 있는 실정이다.

/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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