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정유사, 소비자값 담합 조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0.03 05:09

수정 2014.11.07 12:41


지난달 29일 공정위가 정유5사의 군납유류 입찰행위에 대해 사상 최대규모인 190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데 이어 소비자가격 담합여부에 대해서도 본격 조사에 착수하자 정유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일반 소비 물량은 군납물량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규모가 커 공정위가 이를 적발할 경우 국내 정유업계가 입을 타격은 과히 ‘메카톤’급이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정유업계는 ‘부당하다’며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법적수단을 동원,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정유사들이 97년 가격자유화이후 국내 유류 소비자가격을 담합,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국내 총생산량의 40%를 헐값에 수출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정유업계 관계자는 “생산설비에 수조원이 투자되나 영업 마진율이 10%도 되지 않는다”며 “당초 정유공장을 건설할 때 정부는 국내 일산원유처리능력을 250만배럴로 상정, 외환위기와 고유가 현상 등으로 산업 및 소비자 수요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수출도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수출도 내수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거래이며 손익을 계산한다”며 “국제 시세에 따라 다르겠지만 외국에 헐값에 내보내 밑지는 장사를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다른 정유업계 관계자는 “군납관련 과징금의 경우 웬만큼 큰 기업의 자본금에 해당하는 벌금 외에 법인세 30%까지 내야할 판”이라며 “소비자 가격까지 담합여부를 조사할 경우 국내 정유사중 한두 곳은 문을 닫으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라고 불평했다.

이 관계자는 “군납입찰은 물류나 거래처 특성상 특수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이 때문에 정유5사가 서로 정보를 교류해야하는 사정을 정부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특히 지난해에 5대 그룹의 부당내부거래에 부과된 과징금이 790억원 정도였던 점을 감안하면 공정위가 뭔가 감정적인 처분을 한 것이 아니냐며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것을 비롯, 가능한 모든 법적수단을 통해 대응할 것”이라며 향후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 js333@fnnews.com 김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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