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조선부분 통상 마찰 韓―EU 제소로 이어질듯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0.03 05:09

수정 2014.11.07 12:41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간에 조선 부문 통상 문제로 인해 제소와 맞제소로 이어지는 한판 대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3일 “EU측이 한국 조선업체들에 대한 금융 지원 때 사전에 노무비와 재료비 등을 계산해 수주 가격이 원가에 못미치면 금융 지원을 하지 말도록 요구하는 등 국제 관행에도 없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산자부는 “EU측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며 끝내 제소 절차를 밟는다면 우리로서는 맞제소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통상 선가 수준을 계산할 때 국제 평균 수주가를 기준으로 원가 이하 수준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나 EU측은 우리측에 미래에 발생할 노무비 등 비용을 미리 계산해 원가 이하인지 여부를 판단토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U측은 내달중 우리측을 상대로 한 제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나 현재로선 내부 기업피해구제 절차인 ‘TBR’을 통한 뒤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측은 EU측이 TBR 절차를 밟은 뒤 WTO에 제소할 경우 EU측의 ‘조선업계 보조금 지급 제도’ 등을 문제삼아 곧바로 맞제소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실제로 폴란드·독일 등 유럽조선업계는 매년 수주가격의 8∼12%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최근 조선부문 통상문제도 이같은 보조금 연장을 위한 ‘여론몰이용’이라는 게 국내 업계의 판단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얼마든지 협상 통로는 열려 있으며 타협할 수 있는여지는 많다”면서도 “그러나 국제 관행에도 없는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는 없는일”이라고 말했다.

/ khkim@fnnews.com 김기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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