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對北 식량차관 현물상환 가능

조석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0.04 05:09

수정 2014.11.07 12:40


정부가 북한에 지원하게될 태국산 쌀 30만t과 중국산 옥수수 20만t의 식량차관은 북한에서 현물상환이 가능하게 된다.

남북 양측은 이러한 내용의 차관상환조건 등이 명기된 차관공여 계약을 이르면 4일 판문점 연락사무소를 통해 한국 수출입은행과 북측의 조선무역은행 사이에 맺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북한에 재공할 첫 식량차관 인도분 옥수수 2만t을 중국 다롄(大連)항에서 4일중 선적을 완료하여 5일께 북측 남포항에 도착, 전달할 계획이다.

정부 당국자는 3일 “북측과 맺게될 차관공여 협정은 차관의 현금상환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협의에 따라 현물상환도 가능하다는 단서를 달아 현물상환도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현물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할 때에는 남북이 별도의 협의를 통해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 우리측이 제공하는 식량차관 50만t이 북측에 모두 전달되는 시점으로부터 1년 후 첫 이자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 jongilk@fnnews.com 김종일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