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은행 단기금전신탁 신탁효자 '자리매김'…예상밖 선호·판매시한 연장 주장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0.05 05:10

수정 2014.11.07 12:39


만기 3개월짜리 단기금전신탁이 은행 신탁의 효자손으로 등장하고 있다.
지난 6월 정부가 채권시장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이 상품을 허용했을 때는 은행들마다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으나 최근에는 은행 신탁을 살릴 ‘유일한 희망’으로까지 인기가 치솟았다.
이에 따라 올 연말로 돼 있는 상품판매 허용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6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 6월26일 판매를 시작한 단기금전신탁 1호 상품은 4일 현재 1024원대의 기준가격(원본 1000원)을 기록해 연율로 환산하면 8.6∼8.7%의 수익률을 올리고 있다.정기예금을 조금 웃도는 수익률이지만 1년만기 단위형 신탁상품 가운데 원금도 못찾는 상품들이 수두룩한 현실과는 뚜렷이 구분된다.
외환은행의 단기추가형 1호는 4일 기준가격이 1024.79원으로 은행측은 고객 평균 수익률이 연 9.05%라고 밝혔다.이 상품과 같은 날 동시 판매된 한미·조흥?^기업은행의 추가형1호도 1024원대의 기준가격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은행권 관계자들은 상품이 채권형이기 때문에 안전자산으로만 운용됐고 6월 이후 채권가격이 상승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했다.일부에서는 은행들이 연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제약으로 인해 욕심을 버리고 안전 위주로만 운용한 것이 오히려 득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단기금전신탁이 예상외로 반응이 좋자 일부 우량은행은 대대적인 판촉활동을 벌이는 의욕도 보이고 있다. 국민은행의 경우 추가1호와 2호상품을 합쳐 8096억원의 수탁실적을 올렸고, 조만간 3호상품을 시판할 예정이다.

이 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안전성을 보고 단기형 자금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 이후에도 상품 판매가 허용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금융연구원 한상일 박사도 “확정배당형 신탁의 신규수탁 금지와 내년도 예금보호대상 배제 등으로 인해 은행 신탁에서 자금이 대거 유출하는 것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단기금전신탁 상품의 허용시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kschang@fnnews.com 장경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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