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전문 자격사 보수 최고 50배 차이

파이낸셜뉴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0.05 05:10

수정 2014.11.07 12:38


지난해부터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등 전문 자격사의 수임료 등 보수가 자율화된 이후 일부 같은 업무에 대해 최고 50배의 보수 격차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가격 차별화가 뚜렷해짐에 따라 과다한 보수 지급을 피하기 위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 중요시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부터 2개월동안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관세사,공인노무사,변리사,행정사,수의사 등 8개 전문 자격사 936명을 대상으로 보수실태를 설문 조사한 결과를 5일 발표했다.

공정위 이동욱 소비자보호국장은 “보수 자율화로 경쟁이 가시화돼 보수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며 “서울 지역의 보수가 전반적으로 높았으며 고액 보수를 받는 경우도 서울이 가장 많았다”고 말했다. 지난해 2월 카르텔 일괄정리법의 시행으로 변호사를 제외한 7개 전문자격사의 보수기준이 폐지됐으며 변호사는 올해 1월부터 없어졌다.

◇변호사=증권사에 2억원을 예치하고 일임매매를 한 결과 1억원의 손실이 발생해 증권사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300만원대의 수임료를 받는다고 응답한 변호사가 28.7%로 가장 많았다.
500만원대가 25.2%로 뒤를 이었으며 1000만원대의 수임료를 받는다는 변호사는 7.4%를 차지했다. 변호사별 최저,최고 수임료 격차는 ▲채권·채무 13배(100만∼1300만원) ▲폭행 10배(150만∼1500만원) ▲이혼 10배(100만∼1000만원) ▲손해배상 8배(150만∼1200만원) ▲교통사고 5배(200만∼1000만원)이다.

사건별 평균 수임료는 ▲손해배상 및 교통사고 485만원 ▲채권·채무 429만원 ▲폭행 404만원 ▲이혼 369만원이다.

◇공인회계사=회계에 관한 감정 및 증명(자산총액 10억∼50억원인 사업자) 보수는 회계사에 따라 20만∼600만원으로 30배의 격차가 났으며 평균 보수는 155만원이다. 지난해에는 60만∼200만원으로 3.3배의 차이가 나는데 그쳤다. 개별 재무제표 회계감사(자산총액 5억원 미만)에 대한 보수는 25만∼500만원으로 20배의 차이가 났으며 평균 275만원을 받았다.

◇세무사=기장(記帳)대행(수입금액 50억원 이상) 보수는 15만∼150만원으로 10배가,세무조정 계산서 작성(수입금액 40억∼50억원) 보수는 20만∼250만원으로 12.5배의 격차를 보였다.

◇공인노무사=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 진단은 10만∼500만원으로 50배의 차이가 났으며 평균 185만원을 받았다.
사건대리 성공보수는 추정이익가액(1억원 이상)의 1∼15%로 지난해 2∼10%보다 더 벌어졌다.

◇변리사=특허출원 착수금은 30만∼120만원으로 4배,특허출원 성공보수는 20만∼120만원으로 6배 차를 보였다.
착수금은 평균 87만원,성공보수는 평균 84만원이었다.

/ hbkim@fnnews.com 김환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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