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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용어 해설]이자보상배율과 FLC상 '요주의 등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0.05 05:10

수정 2014.11.07 12:38


▲이자보상배율=기업의 채무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지표. 영업이익이나 이자비용 및 법인세 차감전 이익 등을 금융비용으로 나누어 사용되고 있으나 정부는 이번 부실기업 판정에 영업이익으로 산출한 이자보상배율을 사용토록 했다.이자보상배율이 1배 미만(금융비용이 영업이익보다 큰 경우)인 기업은 영업활동에서 창출한 이익으로 금융비용조차 지불할 수 없는 잠재적 부실기업으로 취급 받게 된다.

▲FLC상 요주의 등급=FLC란 미래상환능력을 감안한 자산 건전성 분류기준. 요주의 등급이란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연체하고 있는 거래처로 경영내용,재무상태 및 미래 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권회수에 즉각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향후 채무상환능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를 말한다.FLC상 평가등급은 최우량인 ‘정상’에 이어 ‘요주의’,‘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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