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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19일부터 20일간 실시…여야 국회 의사일정 합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0.06 05:10

수정 2014.11.07 12:37



국회는 오는 19일∼11월7일 20일간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한빛은행 불법대출 사건’ 국정조사를 국정감사 기간에 국감과 병행해 실시하기로 했다. 민주당 천정배·한나라당 김무성 수석부총무는 6일 국회에서 수석부총무 회담을 갖고 추경예산안 및 금융지주회사법 등 민생관련 법안 처리·국정감사·대정부 질문 등 정기국회 일정을 협의, 이같이 잠정 합의했다.

양당 수석부총무는 이날 회담을 통해 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확정한 뒤 12일까지 추경예산안과 금융지주회사법안 등 지난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민생·개혁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19일∼11월7일 20일간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11월 8일 국무총리를 출석시켜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들은뒤 ▲11월 9∼10일 교섭단체대표연설 ▲13∼17일 대정부 질문 ▲11월 23일 99년도 예산결산 보고 및 예비비지출 승인 등의 의사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양당 수석부총무는 또 ‘한빛은행 사건’ 국정조사와 ‘선거비용 실사개입 의혹사건’에 대한 국정감사를 일반 국정감사 기간에 실시키로 의견을 모았다. 국회는 이어 11월 24일부터 예결위를 본격 가동,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벌여 예산안 처리 시한인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한뒤 정기국회 회기 마지막날인 12월 9일까지 상임위 활동 및 본회의를 통해 각종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국회법 개정문제 등 3대 쟁점에 대해 또다시 격돌, 법안 처리 일정이 지연으로 정기국회 폐회이후 12월 임시국회 소집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pch@fnnews.com 박치형 서지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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